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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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상습성매매, 뭐가 불리한지 알아야 대처하죠
상습성매매,
뭐가 불리한지 알아야 대처하죠
성매매사건으로 테헤란을 찾아 주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초범이든 재범이든 가리지 않고, 성구매 행위 자체는 상습적으로 저질렀다는 사실인데요.
사실 일회성에 비해 상습성매매 처벌이 무거울 것임은 내심 인지하고 계실 테지만,
정확히 어떤 부분 때문에 불리한 것이며 어떻게 대처해야 옳은지는 감을 못 잡고 계실 겁니다.
해서 짧지만 모든 핵심을 담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길게도 해 드릴 수 있는데 더 불리할 겁니다. 신속히 대처해 두시는 게 대처법의 1번이니까요.
상습성은 양형상 가중요소
우선 그 막연한 불리함을 객관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형법과 양형위원회인데요.
형법에서는 대부분의 성범죄 행위에 상습범 시 형을 1/2까지 가중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양형을 감경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말 그대로 형량을 조절하는 것이므로
가중 또한 양형의 개념에 포함됩니다. 양형요소처럼 가중요소도 제시되어 있다는 뜻이죠.
이처럼 성범죄의 양형기준상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상습 여부'와 '동종 누범' 여부입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것은 감경 및 참작 요구조차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고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정도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소리죠.
기본이 반성문일 거고, 재범 방지 의사를 명확히 드러내야 하며, 변호인의견서도 필요하겠네요.
하나 희망이 있다면
성인을 대상으로 한 단순 성구매 행위의 경우 사실 상습성매매 행위 자체만으로 형량이
가중된다고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뿐입니다. 실질적인 처벌을 결정하는 건
각종 정황과 판단이며 상습적으로 성구매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여러 정황과 조합해 봤을 때
재범 가능성이 농후한, 잘못된 성인식을 지닌 자라 판단되어 결코 선처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위 모든 이야기는 성인대상 성매매의 이야기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했다?
이때는 누범이 가중요소로 인정되는 아청성매매 혐의로 구분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질 테니 이 글의 내용을 모두 잊고 즉시 상담을 진행하셔야 한다는 거죠.
이상 상습성매매 행위가 어떤 부분 때문에 단순 일회성 성구매보다 불리한 건지 간략히
정리해 드렸는데요. 더 구체적으로 짚어 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에 일축하겠습니다.
제 시간 말고 성매매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신 선생님의 시간 말입니다.
즉시 경찰조사 시 어떻게 진술하는 것이 유리할지 사건을 진단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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