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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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동남아성매매, 합법인 국가에서 해도 처벌?
동남아성매매, 합법인 국가에서 해도 처벌?
동남아지역은 1차 산업에 종사하는 국민의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하여 파괴되지 않은 다양한 관광 명소와 아름다운 자연환경으로 유명하죠.
이러한 장점들이 있는 반면에 관광업, 빈곤, 사회적 약자의 비율이 높아 동남아성매매 산업이 성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성매매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어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하며, 이를 어길 수 형사처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불법이지만 합법인 국가에서 성매매를 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동남아성매매와 관련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신 분들이 테헤란에 방문해 주시는 분들께서 열에 아홉은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따르고 있어 해외에서는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국내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 해당 나라에서는 성매매가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적인 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헷갈렸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혼동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동남아성매매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요?
보다 신속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야겠죠.
테헤란은 법적인 절차로 피로감을 느끼지 않도록 모든 과정에 대한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최소한의 법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방어하기도 한답니다.
이러한 행동을 과연 일반인이 스스로 본인의 행위에 대한 선처를 주관적이지 않게 표명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하여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검증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전략에 맞추어 대처하셔야 함을 강조 드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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