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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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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출국취소소송 준비하는 외국인 필독

2023.12.19 조회수 697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입니다.

최근 테헤란으로 많이 연락 주시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강제출국 명령을 받은 것에 대한 취소소송이 가능할지, 입니다.

한국에 체류하고 있고, 한국에 계속 체류해야 할 이유가 있음에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일반적인 처벌에 더해 강제출국 처분까지 받게 된 것이죠.

이대로 출국을 하면 다시는 재입국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한국에 있는 가족, 연인, 친구와 다시는 재회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테헤란에서 도와드릴 수 있으니,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강제출국취소소송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이미 처분은 내려졌습니다!


강제출국취소소송은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 강제출국 처분을 내린 근거가 있을 것이고, 이는 이미 발생한 일이라 무를 수도 없죠.


그에 따른 형사적 처벌도 받았을 것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벌금형 300만 원 이상의 처벌만 받아도 강제출국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러니 중요한 것은 애초부터 범죄에 연루되지 않게 조심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이미 내려진 강제출국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 근거 자료를 탄탄히 마련하는 것입니다.

 

1.    이의신청

 

가장 먼저 진행하게 되는 것은 이의신청입니다.

 

강제출국 처분을 받고 7일 안에 이의를 제기해야만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7일이라는 시간, 결코 길지 않습니다.


게다가 외국인의 도주를 막기 위해 외국인보호소에 수감하였다면 근거 자료를 마련하는 것은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사건 진행을 위해 일시보호해제청구를 하거나 법률대리인을 통해 근거자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행정소송 제기

 

이의신청이 기각되었을 때 진행하는 강제출국취소소송은 행정소송에 속하는데요.

 

이는 강제출국 처분을 받고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미 출입국사무소에서 근거를 토대로 내린 처분이기 때문에 그 의견에 반박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 처벌을 받았다면 이미 범행이 입증된 것이기에, 범행 자체를 부인할 수도 없죠.

 

그러니 최대한 해당 외국인에게 고의가 없었음을, 재범과 도주의 위험이 없음을 피력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을 추방함으로써 얻는 국가의 이익에 비해 이 외국인과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더욱 심각함을 주장해야 합니다.

 

혹은 외국인이 경찰, 검찰, 사범심사에서 조사를 받던 중 특별히 불리하게 진행된 절차가 있었다면 이를 불공정의 사유로 제출할 수도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연루된 범죄와 사범심사의 방향에 따라 강제출국취소소송에서 취해야 할 입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변호사에게 여러분의 사안을 설명한 후 도움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신가요?

 

> 비자 발급, 연장, 변경을 거부당했나요?
> 외국인 신분으로 범죄에 연루되어 곤경에 처했나요?
> 경찰 조사, 사범 심사에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어떤 상황이든 변호사가 함께한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에서는 다양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노하우를 정리하였고, 여러분의 상황에 맞추어 원스톱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자 발급부터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소송까지 모두 한 번에 진행 가능합니다.

 

또한 형사 사건이라면 형사 변호사에 이어 이후 사범심사에 대한 조력까지,

 

테헤란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테헤란이 존재합니다.

국내 외국인 체류자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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