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출국명령 취소
외국인 출국명령 취소 성공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의뢰인의 사건은?
출입국관리법 제25조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 사건의 발단
의뢰인 E씨는 대만 국적으로, 2010년 E7 비자로 입국하여 체류하다 비자를 변경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하려 하였다.
출입국관리소에서는 E씨가 한국 체류 중 절도 범죄에 연루되었던 점을 들어 체류기간을 연장해줄 수 없다 주장하며 출국명령을 내렸다.
이에 E씨는 이의제기를 위해 테헤란을 찾아왔다.
⭕ 테헤란 변호사의 주장
변호사는 E씨가 연루되었던 절도 사건은 한 슈퍼마켓에서
물건의 계산 방식을 착각하여 발생한 것으로 의도적인 범죄가 아니었고,
이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당시 E씨는 피해자에게 마땅한 보상을 하기 위해 한국어가 능통한 친구의 도움을 빌려 합의를 요청하였으며,
피해자가 오해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하였던 점을 다시금 피력하였다.
⭕ 사건의 결과
법원은 E씨의 사안이 경미하며, E씨가 출국명령으로 입을 불이익이 해당 처분으로 달성할 공익에 비해 과하다고 판단하여 출국명령을 취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