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출국명령처분 취소
외국인 출국명령처분 취소 성공 사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의뢰인의 사건은?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1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 사건의 발단
의뢰인 H씨는 한국의 기업에서 일하기 위해 H-2비자로 입국하였고, 1년 이상 근로하였다.
퇴근 후 동료들과 술집에서 회식을 하던 중 옆 테이블의 사람들과 시비가 붙었고, 폭행죄로 신고되어 벌금 200만 원 형에 처했다.
이후 출입국관리소에서는 H씨에게 출국명령을 내렸다.
⭕ 테헤란 변호사의 주장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강제퇴거의 기준은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고 석방된 자이다.
H씨에게 내려진 처분은 200만 원의 벌금형이며, 해당 사건에서 H씨는 가해자뿐만 아니라 쌍방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이기도 하다는 점이 참작되었다.
금고형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않았는데도 출국명령을 한 것은 관리소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판단된다.
H씨는 1년 이상 한국에서 근로하며 일체의 위법, 범법 행위를 하지 않았고 취업한 곳도 국가의 허가를 받은 업체이다.
성실하게 근로하고 있던 H씨를 본국으로 송환할 시 해당 업체가 지게 되는 인력의 부족과 H씨의 생계 문제를 고려한다면, 출국명령에 따른 공익에 비해 생기는 불이익이 가혹하다.
⭕ 사건의 결과
H씨의 사건은 일방적인 폭행이 아니었다는 점을 참작할 여지가 있다.
또한 H씨는 성실하게 벌금을 완납하였으며, 다른 범법 행위를 한 사실이 없기에 강제적으로 출국시키고 재입국에도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 여겨진다.
이에 법원은 H씨에게 내려진 출국명령을 취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