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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연장허가 받아내는 변호사 팁 전수

2023.12.08 조회수 697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입니다.

외국인은 한국에 입국할 당시 체류의 목적에 따라 비자를 발급받고, 그에 따르는 정해진 체류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체류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출국하지 않는다면 그때부터는 불법체류자로 간주되며, 적발 시 강제 출국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출국하지 않고 더 오래 머무르고 싶다면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출입국사무소에서 판단하기에 체류기간 연장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거나, 한국에 더 오래 체류할 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판단되면 불허가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고 싶다면 처음부터 탄탄한 준비를 해야 하며, 불허가 처분이 내려졌다면 논리적인 반박을 하여 취소해야 합니다.

 

그래서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어떻게 받아야 할까?

이 글에서 상세히 말씀드리지요.
 


■ 체류기간연장 신청 필수 준비물


체류기간연장허가는 출입국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연장 신청을 하며 구비해야 할 준비물로는 
여권, 체류기간연장 신청의 사유, 외국인등록증이 있는데요.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은 꼭 제출해야 하는 것이며 체류기간연장 신청의 사유 역시 꼼꼼히 작성하셔야 합니다.

 

허위 사실은 기재해서는 안 되며, 제시한 근거에 대하여 증거 자료 역시 첨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학생이 학업을 더 이어가기 위해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으려고 한다면, 학교에서 계속 학업을 할 것이라는 입학증명서, 학업으로 성과를 거두었다는 장학금증서 등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에서 질병에 대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의사 소견서,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분 일반적인 체류기간연장 신청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위 내용을 정확하게 준비하지 않으셨거나, 따로 결격 사유가 존재한다면 곤란해질 수 있겠지요.

 

범죄 이력이 있거나 채무가 있는 등의 내용이 바로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 체류기간연장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절대로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격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체류해야 할 이유가 존재한다면, 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출입국사무소를 설득한다면 충분히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체류기간연장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면 그 사유에 따라서 필요한 자료를 더 준비한 뒤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준비해야 설득이 될지 모르겠다면, 변호사에게 자세한 사유를 설명하신 뒤 조력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재신청을 했음에도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면 마지막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연장허가에 대한 행정소송은 불허가 처분이 발송된 날로부터 15일 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출입국사무소에서 체류기간연장을 해 주지 않은 사유를 분석하고, 그 사유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주장하거나 해당 외국인이 출국하게 될 시 입는 피해가 심각함을 피력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단순한 연장 신청보다 당연히 복잡하고 엄격하겠지요.

 

그렇기에 변호사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며, 
단순히 법원에 체류기간을 연장해 달라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근거를 토대로 주장해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구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본인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순히 타국에 체류 중이라는 이유로, 본인의 나라가 아니라는 이유로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거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테헤란이 존재합니다.

국내 외국인 체류자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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