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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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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위반, 한국인 외국인 모두 주목 violated the Immigration Control Act in Korea?

2023.11.24 조회수 687회

violated the Immigration Control Act?
All Koreans and Foreigners, Pay Attention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입니다.

대한민국의 이름이 널리 퍼지며 많은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취업을 하는 등 다국적인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이렇게 한국 내의 모든 내국인 및 외국인을 관리하는 법인데요, 


국내외로의 인구 이동이 활발해지며 더욱 중요성이 돋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출입국관리법위반에 해당된다면 작게는 범칙금에서 나아가 강제퇴거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내국인이라고 처벌이 약한 것도 아니죠.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에 놓여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자문으로 벗어나야 한다 강조드리며, 여러분이 알아 두어야 하는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표적인 4가지 경우


가장 자주 발생하는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법위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허가 없이 취업 및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는 국가의 허가 하에 취업을 해야 하는데, 허가 없이 취업을 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천만 원의 벌금형 혹은 최대 1년의 징역형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2.    체류기간이 지났음에도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이 없다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과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여 체류할 경우 최대 벌금 2000만 원 혹은 징역 3년형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위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을 방문한 외국인은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내에 출입국 및 외국인청장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변경 사항이 있어도 마찬가지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이 없는 경우 최대 2000만 원의 벌금 혹은 최대 3년의 징역에 처합니다.

 

 

4.    범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형사 범죄에 연루되어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았다면 이는 형사 처벌로 이어집니다.


형사 범죄에 연루된 경우 외국인을 검거하여 보호소에 보호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강제 퇴거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을 자국민에게서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도주를 막기 위해 보호소에 보호 조치를 내리는 경우가 존재한다 말하였는데요,


명칭만 보호소일 뿐이지 의료 시설은 부재하며 쇠창살이 존재하는 교도소 비슷한 곳에 구금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경우 보호 일시해제 청구를 통해 보호소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반드시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출입국관리법, 내국인이 위반하는 경우


외국인만이 출입국관리법위반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국인, 대한민국의 국민 역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외국인이 허가 없이 취업을 하거나 근무처를 변경해서는 안 되는데요.

 

내국인이 허가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였거나 취업자리를 알선하는 것 역시 출입국관리법위반에 해당합니다. 

 


특히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알선한 자는 최대 2000만 원의 벌금형 혹은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또한 외국인의 입국 서류에 거짓을 기재하거나 신원을 보증해 주며 입국에 도움을 준다면 마찬가지로 출입국관리법위반에 해당하여 2000만 원까지의 벌금형 혹은 3년까지의 징역형이 내려질 위험이 있습니다.

 


■ 출입국관리법위반, 형사처벌의 위기


보시다시피 출입국관리법위반은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 역시 비켜갈 수 없는 사안이며 범칙금에서 나아가 형사적인 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300만 원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
근 2년 내에 2회 이상, 혹은 근 5년 내에 3회 이상 벌금형에 처한 경우,
근 5년 내에 합하여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한 경우 


출국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출국명령을 받는다면 외국인은 한 달 내에 자진하여 출국을 하여야 하는데요.


이를 어긴다면 강제 퇴거가 진행됩니다.

 

그렇기에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논리적인 주장으로 혐의에서 벗어나고 본인에게 위험한 의도가 없었음을 피력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출국 명령을 받거나 보호소에 구금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도주의 우려가 없음 역시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국 명령 등의 처분이 부당하다 판단된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재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은 출국명령이 내려지고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것으로, 신속한 대응을 요하는 일입니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사항은 타국과 연관되어 국가적 문제로 번질 위험이 있기에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 
본인은 알지 못하는 사실이었다, 실수였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출입국사무소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충분한 근거와 논리적 설득으로 출입국사무소의 검사를 설득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테헤란이 존재합니다.

국내 외국인 체류자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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