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F-6비자 체류자격변경 이건 알아야 합니다 need to know THESE to change of status of F-6 vis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입니다.
테헤란에서는 외국인 형사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변호사와 행정 소송 변호사, 외국어 능통 실무진이 함께 여러분의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F-6비자로 체류자격변경을 원하지만 거부당하여 곤란해하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다른 비자로 입국한 후에 한국 국적자와 혼인신고까지 하였으나 F-6비자 발급을 거부당한다면, 한국 국적인 배우자와 생이별을 해야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입니다.
한 가정이 행복할 권리가 방해받는 것입니다.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만큼 체류자격변경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죠.
여러분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러분께 도움이 될 정보를 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는
- 체류자격변경으로 한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
- 피치 못할 사유로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 외국인 연인, 친구, 고용자를 둔 내국인
모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 F-6비자 체류자격의 조건은?
F-6비자로 체류자격변경을 하기 위해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외국인과 한국인 배우자의 의사소통이 원활한가?
2. 한국인 배우자에게 일정 이상 소득이 있는가?
3. 국내에 두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존재하는가?
먼저 실제로 체류자격변경을 원하는 외국인과 그와 혼인한 배우자 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한지를 확인합니다.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실제로 함께하기 위해 혼인을 한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혼인했을 뿐이라 판단할 수 있겠죠.
또한 한국인 배우자에게 외국인을 데려와 부양할 능력이 있는지, 그 소득 수준을 검토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 두 사람이 체류하며 거주할 곳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혹은 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해 보죠.
위 세 가지 요건은 대표적인 내용일 뿐이지, 이외에도 영사관과 출입국사무소에서 검토하는 내용은 엄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내국인에게 범죄를 일으켰던 기록은 없는지, 한국에서 한국 정서를 파괴하고 훼손할 가능성은 없는지 등 매우 엄격한 심사를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F-6비자로 체류자격변경하는 것에 실패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이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그와 결혼하려 하였던 내국인에게도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에서는 두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복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 거대한 스케일의 테헤란과 함께
법무법인 테헤란에는 외국인/출입국 센터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 민사소송, 행정, 세무 등 다양한 분야가 존재하고, 변호사 역시 왕성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을 검색하여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셔도 좋습니다.
한국에 꼭 체류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체류자격변경을 거부당해 곤경에 처했다면,
사랑하는 이를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불리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테헤란에 도움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테헤란이 존재합니다.
국내 외국인 체류자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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