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3950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3950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F-6비자 체류자격변경 이건 알아야 합니다 need to know THESE to change of status of F-6 visa

2023.11.24 조회수 582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입니다.


테헤란에서는 외국인 형사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변호사와 행정 소송 변호사, 외국어 능통 실무진이 함께 여러분의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F-6비자로 체류자격변경을 원하지만 거부당하여 곤란해하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다른 비자로 입국한 후에 한국 국적자와 혼인신고까지 하였으나 F-6비자 발급을 거부당한다면, 한국 국적인 배우자와 생이별을 해야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입니다.

한 가정이 행복할 권리가 방해받는 것입니다.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만큼 체류자격변경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죠.

 

여러분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러분께 도움이 될 정보를 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

  • 체류자격변경으로 한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
  • 피치 못할 사유로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 외국인 연인, 친구, 고용자를 둔 내국인

모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 F-6비자 체류자격의 조건은?

 

F-6비자로 체류자격변경을 하기 위해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외국인과 한국인 배우자의 의사소통이 원활한가?
2.    한국인 배우자에게 일정 이상 소득이 있는가?
3.    국내에 두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존재하는가?

 

먼저 실제로 체류자격변경을 원하는 외국인과 그와 혼인한 배우자 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한지를 확인합니다.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실제로 함께하기 위해 혼인을 한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혼인했을 뿐이라 판단할 수 있겠죠.

 

또한 한국인 배우자에게 외국인을 데려와 부양할 능력이 있는지, 그 소득 수준을 검토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 두 사람이 체류하며 거주할 곳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혹은 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해 보죠.

 

위 세 가지 요건은 대표적인 내용일 뿐이지, 이외에도 영사관과 출입국사무소에서 검토하는 내용은 엄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내국인에게 범죄를 일으켰던 기록은 없는지, 한국에서 한국 정서를 파괴하고 훼손할 가능성은 없는지 등 매우 엄격한 심사를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F-6비자로 체류자격변경하는 것에 실패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이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그와 결혼하려 하였던 내국인에게도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에서는 두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복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 거대한 스케일의 테헤란과 함께


법무법인 테헤란에는 외국인/출입국 센터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 민사소송, 행정, 세무 등 다양한  분야가 존재하고, 변호사 역시 왕성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을 검색하여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셔도 좋습니다.

 

한국에 꼭 체류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체류자격변경을 거부당해 곤경에 처했다면,
사랑하는 이를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불리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테헤란에 도움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테헤란이 존재합니다.

국내 외국인 체류자를 생각합니다.

 

■ 전화상담(CALL)

 

 

■ 채팅상담(CHAT)

 

 

■ 간편상담양식(FORM)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