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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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상속지분 얼마씩? 유산 받는 순서와 비율
[민법상 상속지분 얼마씩? 유산 받는 순서와 비율]
고인의 재산, 남은 빚, 누구와 어떻게 나눠야 할지, 그 수많은 고민 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결국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라는 질문이죠.
이 질문은 상속인들 간의 갈등이나 향후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디까지 권리가 주어지는지를 미리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은 받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
민법은 상속인의 순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1순위는 직계비속, 즉 자녀가 되고 2순위는 부모, 그다음은 형제자매, 마지막은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넘어가죠.
다만 형식적 기준만으로는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배우자가 있는 경우엔 이야기가 더 복잡해집니다.
배우자는 항상 1, 2순위의 상속인과 함께 공동상속을 하게 되니까요.
민법상 상속지분은 이론적으로는 전원 균등분배로 정해져 있지만 사건 하나하나를 꿰뚫어볼 때는 더 많은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속에는 누가 받는지 뿐만 아니라 무엇이 재산분할 대상인지까지 같이 봐야 하거든요.
[상속재산 목록 정확하게 파악]
상속재산에 포함된 채무가 얼마인지, 고인의 생전 재산 흐름이 어땠는지, 심지어 고인의 의사를 밝히는 유언이 있었는지에 따라 실제 상속분은 달라집니다.
특히 유언이 존재할 경우 법정상속분과 유언의 내용이 충돌하기도 하고 그럴 경우 유류분 청구가 제기되며 전체 판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단순히 비율만 알아서는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없습니다.
민법상 상속지분이라는 건 단지 나눠 가진다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나누고, 어디까지 주장할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절차도 놓치지 말고]
상속을 둘러싼 현실은 대체로 감정과 얽혀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논리나 주장으로 정리할 순 없습니다.
그래서 지분을 계산할 땐 단순한 퍼센트 개념보다는 상속인 구성, 재산 종류, 부채 여부, 생전의 재산 흐름까지 같이 봐야 정확해집니다.
실제로 민법상 상속지분만 보고 재산분할을 주장했다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명의신탁 재산이 드러나서
예상했던 몫이 완전히 달라진 경우도 많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재산을 넘겨줬는지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편법증여나 명의변경이 있었다면 그 자체가 또 다른 법적 분쟁의 씨앗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분 계산은 사실상 법적 전략 수립의 시작점일 뿐입니다.
말하자면 민법상 상속지분은 기준은 될 수 있어도 답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대응할지까지를 고민해야 비로소 실질적인 상속 전략이 완성되는 겁니다.
[나의 민법상 상속지분 확보하기 위해선]
상속문제는 생각보다 빠르게 상황이 바뀝니다.
한두 사람의 판단 미스로 전체 재산 흐름이 틀어지기도 하고 지분을 계산해놓고도 소송이나 협의 과정에서 한발도 못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중요한 건 지금 내 위치와 권리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고
그 지분이 실제 재산분할에서 어떤 의미로 작용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본인의 민법상 상속지분은 혼자 고민하지 말고 테헤란 상속의 법률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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