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061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061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발달장애인후견인 성년후견 한정후견 선택 기준

2025.12.30 조회수 125회

[발달장애인후견인 성년후견 한정후견 선택 기준]

발달장애인후견인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는 단순한 제도 선택 문제가 아닙니다.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중 무엇을 택하느냐에 따라 당사자의 법적 지위와 삶의 자율성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문제는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보호가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가장 강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은 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후견 제도는 보호와 제한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 균형의 출발점이 바로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의 정확한 구분입니다.

 

끝까지 읽으신다면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하는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발달장애인후견인이 적용되는 법적 기준과 핵심 요건]

성년후견은 판단 능력이 전반적으로 결여된 경우에만 허용되는 제도입니다.

 

민법은 일상적인 사무 처리부터 중요한 법률행위까지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판단 능력의 결여입니다.

 

법원은 장애의 명칭이나 등급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1. 실제 생활에서 계약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지
 

2. 재산 관리가 가능한지
 

3. 반복적인 지원으로 해결 가능한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후견인이 대부분의 법률행위를 대리하게 됩니다.

 

그만큼 당사자의 법적 자율성은 크게 제한됩니다.

 

법원은 성년후견 결정을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성년후견이 바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의사 표현이 전혀 불가능한지, 법률행위의 결과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지까지 확인합니다.

 

성년후견은 보호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선택되어야 합니다.

 

이 점을 간과했다간 과도한 권리 제한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의 구조와 선택이 필요한 상황]

한정후견은 판단 능력이 부분적으로 제한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일상생활은 스스로 가능하지만 특정 법률행위에서만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으로 

 

1. 고액 재산 처분
 

2. 복잡한 금융 계약
 

3. 상속이나 증여와 같은 법률행위가 문제 되는 경우입니다.

 

한정후견의 가장 큰 특징은 범위가 명확하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어떤 행위에 대해 동의가 필요한지, 어떤 행위에 대리권을 부여할지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유지하려는 제도적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법원 실무에서도 한정후견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경향이 분명합니다.

 

과도한 보호는 오히려 권리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다만 한정후견 역시 설계가 중요합니다.

 

범위를 모호하게 설정하면 실제 생활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청 단계부터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발달장애인후견인 설정 시 함께 고려해야 할 요소]

후견 유형 선택은 후견인의 역할과 책임 범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후견인은 단순히 도움을 주는 보호자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엄격한 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입니다.

 

재산 관리 의무, 법원에 대한 보고 의무, 이해충돌 방지 의무까지 포함됩니다.

 

성년후견의 경우 책임 범위가 매우 넓어집니다.

 

장기간 관리가 필요한 경우, 후견인의 부담 역시 상당해질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은 상대적으로 관리 범위가 명확합니다.

 

그렇기에 장기적인 운영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발달장애인후견인 제도는 단기간 제도가 아닙니다.

 

수년 이상 지속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초기 선택이 잘못되면, 변경 절차 자체가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정확한 기준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달장애인후견인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필요 최소한의 개입입니다]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중 어느 제도가 더 강한지가 핵심이 아닙니다.

 

당사자의 판단 능력과 생활 구조에 가장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년후견은 전면적인 보호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선택되어야 합니다.

 

한정후견은 부분적인 지원으로 충분한 경우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감정이나 불안이 아니라 법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발달장애라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실제 판단 능력, 법률행위의 성격, 장기적인 영향까지 함께 보셔야 합니다.

 

후견 제도는 제대로 활용하면 강력한 보호 수단이 됩니다.

 

반대로 잘못 선택하면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시다면 제도의 강도가 아니라 적합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