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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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신청 서류 제출 전 확인할 것
[목차]
1. 후견인 필요한 상황 점검하기
2. 청구 절차 및 법원의 판단 기준
3. 실제 준비 서류와 주의할 점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전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판단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가족들에게는 재산 관리와 법률상 책임의 문제로 더 큰 불안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사자의 자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말도 안 되는 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는 상황이 이어지면
가족이 대신 도와주고 싶어도 결국 본인 의사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이유로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접하게 되시는데요.
이 절차를 어떻게 신청해야 하고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지에 대해서는 막연한 두려움이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년후견이 필요한 상황과 법리적인 의미]
성년후견 제도는 고령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개시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 장애, 노화 등으로 인해 스스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에만 법원의 판단을 통해 후견이 개시됩니다.
따라서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는 당사자의 의사결정 권리를 좌우하게 되는 만큼 매우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법원은 사건본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당사자의 재산 보호와 복리 증진이 실제로 필요한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따라서 가족 간 합의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후견개시가 인용될 수는 없다는 점을 반드시 이해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절차에서 중요한 것]
본 절차는 가정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청구인으로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이 대부분이지만 이해관계나 상황에 따라 검사,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접수 이후 의료인의 감정, 심문 절차, 가족 의견 청취 등을 통해 당사자의 현재 판단 능력과 후견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이렇게 살펴보아야 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절차는 평균적으로 6개월이 소요되며,
사안에 따라 후견 범위가 제한적으로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의 인지 저하가 경미한 수준이라고 판단되거나 빈도가 적은 편이라면
전반적인 의사결정 대행을 진행하는 성년후견 대신 다소 축소된 범위에서만 후견이 가능한 한정후견이 개시될 수 있습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와 주의점]
실무상으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서류 준비 단계에서의 미흡함입니다.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재산 관련 자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서류를 갖추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재산 내역이 불분명하다거나 기존에 문제 되었던 계약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법원은 후견 개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후견인 후보자의 적합성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후견인 지정 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된다면 사전에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후견 제도는 매우 민감한 절차이기에]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시에는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구조와 논리를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리적인 포인트를 잘 아는 변호사와의 상담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테헤란 상속 변호사는 후견 개시 필요성 판단부터 서류 준비, 심문 대응, 후견인 지정 전략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검토합니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지금, 테헤란의 도움을 통해 가장 안전한 방향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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