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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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 후견인 바로 신청해야 하는 이유
[치매노인 후견인 바로 신청해야 하는 이유]
치매 진단을 받은 순간부터 법적 판단은 이미 다른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아직 일상 대화가 가능하고 거동이 가능하더라도 법은 판단 능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는 상태로 봅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조치는 치료가 아니라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치매노인 후견인 신청을 미루는 선택은 가족을 배려하는 결정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위험을 키우는 방향일 수 있습니다.
재산 관리, 계약 행위, 금융 거래, 각종 동의 절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복잡해집니다.
문제는 치매가 진행된 뒤에는 그 어떤 법적 조치도 쉽게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치매노인 후견인은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신청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준비하는 것과 나중에 수습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후견인 신청이 늦어질수록 법적 공백이 커진다]
치매노인은 법적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불완전한 상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큰 문제는 본인이 한 법률행위의 효력입니다.
부동산 처분, 예금 인출, 보험 해지 같은 행위가 모두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후견인이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사후에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돈이 빠져나간 뒤라면 회복은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선의라고 주장할 경우엔 더 복잡해집니다.
후견인 제도는 이러한 공백을 사전에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이 개입할 경우 모든 법률행위는 관리와 감독 아래 놓입니다.
이로써 치매노인의 재산은 보호되고, 가족 간 불필요한 갈등도 예방되는 것입니다.
신청을 미루는 시간만큼 위험은 쌓입니다.
이 점을 가볍게 보셔서는 안 됩니다.
[치매 진행 후에는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든다]
치매는 호전보다 악화를 전제로 판단해야 하는 질환입니다.
초기에는 의사 표현이 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의료 기록과 감정 결과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상태가 악화된 뒤에는 본인의 의사를 반영한 후견 유형 선택이 어려워집니다.
특정인을 후견인으로 원한다는 의사 표시도 인정받기 힘들어집니다.
결국 법원이 직권으로 제3자를 선임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초기에 신청하면 임의후견이나 적합한 성년후견 유형을 검토할 여지가 큽니다.
후견 범위 역시 최소한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런 조정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빠른 신청이 곧 선택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후견인은 재산 문제가 아니라 보호의 문제다]
후견인 제도를 재산 관리 제도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핵심은 신상 보호입니다.
병원 입원, 요양시설 이용, 치료 동의 같은 결정은 후견인의 권한에 포함됩니다.
후견인이 없다면 가족이라도 법적 동의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 현장에서는 법적 권한을 명확히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후견인 결정문은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또한 치매노인 후견인은 정기적으로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결정을 남용할 수 없습니다.
이 구조 자체가 치매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가족을 불신해서 만드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이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해 둔 것뿐입니다.
[치매노인 후견인 신청은 부담스러운 결정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보면 이는 가장 책임 있는 선택입니다.
후견 제도는 통제보다 보호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호는 빠를수록 정교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진단이 내려진 뒤에도 시간을 끌다 보면 선택지는 빠르게 사라집니다.
그때 가서 움직이면 이미 많은 것이 결정된 뒤일 수 있습니다.
치매노인 후견인은 문제가 생긴 뒤에 만드는 제도가 아닙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세워 두는 장치입니다.
치매라는 진단을 받았다면, 그 다음 단계는 분명합니다.
지금 바로 후견인 신청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 판단이 결국 당사자와 가족 모두를 지키는 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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