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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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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자녀상속 절차와 협의서 작성법

2025.02.27 조회수 466회

돈과 관련한 문제는 예민하고 쉽게 다툴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사이일 수록 확실하게 처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특히 많이 궁금해 하시고 여쭤보시는 배우자자녀상속 시 상속협의합의서 작성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 본 글을 놓쳐선 안됩니다.

 

실제로 합의서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나중에 상대가 말 바꿔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흔합니다.

특히 고인의 자산이 시간이 지나 시세가 많이 증가하였다면.

그를 탐하는 상속인이 말을 바꾸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여 흔히 많이 다투곤 하는 만큼.

협의서 지금 제대로 작성해 두어 위와 같은 문제 상황을 미연 방지하길 바랍니다.

 


 

 

[재산분할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배우자자녀상속 시 유산을 나누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1) 협의분할 (2) 심판분할

이렇게 총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아무래도 가족끼리 고인의 자산을 나눠야 한다면 100면 100 다 갈등 없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 크실 텐데요.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대한 원만하게 나누고 싶은 마음이 크실 텐데요.

만일 배우자, 자녀 모두 서로 합의가 된 경우 즉, 상속인의 전원이 합의된 경우라면 1번과 같이 협의 분할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즉, 반대로 얘기하면 상속협의합의서 작성 시 한 사람이라도 서로 합의 내용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1번과 같은 합의 분할은 불가하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서로 아무리 의견을 조율해도 서로 각자 비율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2번 심판분할 절차를 통하여 유산 나눠야 합니다.

2번 심판분할은 전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이 각자의 비율을 정해주는 절차이기에.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소송 절차는 불가피합니다.

 


 

[참, 동의 어디까지 구해야 하는지 헷갈리시죠]

 

아무래도 가족, 친척 모두 가깝게 지냈다면 상속협의합의서 작성 시 어디까지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다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배우자, 자녀뿐만 아니라 다른 상속인까지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어려우실 텐데요.

이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합의서 작성 시 동의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우선 순위 대상자들끼리만 있으면 됩니다.

즉,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라면 배우자+자녀의 동의만 있으면 된다는 것인데요.

고인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 사촌과 같은 대상자는 1순위가 되는 자녀+배우자가 있는 이상 상속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1순위가 없다면 부모+배우자의 동의만 있으면 되며, 1, 2순위 모두 부재라면 배우자 단독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유산을 나누실 때, 상속협의합의서를 작성해 주실 때 상속 권한을 가진 대상들끼리만 해주시면 되죠.


 

[그렇다면, 합의서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배우자자녀상속 시 각자 비율 정하였다면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정식 문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성 양식은 정해진 바는 없으나 필수 기재되어야 하는 항목들이 존재하니 하단 표를 통하여 빠짐없이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상속인 및 고인의 정보

모든 상속인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그리고 피상속인의 인적사항을 명확히 적습니다.

 

2️⃣ 고인의 사망일자

상속이 개시된 정확한 날짜를 기록해야 합니다.

 

3️⃣ 상속재산 목록 및 분할 내역

재산의 세부 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경우 주소, 지번, 면적 등을 명확히 작성하고, 금전 재산은 구체적인 금액 단위까지 적어야 합니다.

 

4️⃣ 작성 일자

문서가 작성된 날짜를 기재하여 협의 시점을 명확히 합니다.

 

5️⃣ 서명 및 날인

모든 상속인의 서명과 인감도장이 필요하며, 이 과정이 누락되면 협의서는 효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협의합의서 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만일 어떤 상속인이 분할 내용애 이의를 제기하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그 합의는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특히 특정 상속인을 제외하거나, 타인이 대신하여 합의에 참여하도록 하는 행위는 상속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니.

모든 상속인이 참석하여 전원의 동의 하에 작성해 두어야 함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대로 나누고자 한다면 배우자가 많이 받긴 하나...]

 

배우자자녀상속 시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상속법 비율대로 나누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우자는 고인과 가장 밀접한 관계, 오랜 기간 동거, 가정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가장 직접적인 관계를 맺었기에 0.5할을 더 가산하여 줍니다.

그렇기에 다른 자녀들은 1씩 지분을 가지지만 배우자는 1.5의 지분을 가지는 것이죠.

해당 비율에 유산 나누고자 한다면 합의서를 작성하여 유산 분배 절차를 마치면 되는데요.

다만 꼭 위 비율로 나눌 필요 없으며 각자 고인을 위해 희생하고 노력한 바가 다르다면 비율을 달리하여 협의 하에 나눠주시면 됩니다.

 


 

협의서 작성, 제대로 해두지 않으면 언제나 말 다툼과 함께 상속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 말씀드린 주의사항 모두 꼼꼼히 고려하신 후 진행하시길 바라겠는데요.

만일 ✅상속인과 연락이 닿질 않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또 다른 ✅부당한 상속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본 소로 문의 주세요.

신속한 대처로 조금이라도 불리함 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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