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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특별한정승인신청 기한 서류 총정리

2024.10.21 조회수 906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특별한정승인신청이 필요한 분들은

구구절절 불필요한 정보를 다 확인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실 겁니다.

 

부디 억울하게 빚을 물려받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준비한 법률 정보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정승인신청,

기한은 언제까지?


 

기존의 한정 승인은 상속포기와 마찬가지로

상속이 개시된 날에서 3개월 안에 신고되어야 합니다.

법률 절차에 있어서 '기한'은

매우 엄격하게 지켜지는 요소인데요.

사망하신 가족분의 빚을 알면서도

그 시간 동안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으면

'이 승계인은 모든 상속재산과 채무를

그대로 승인하려 한다'라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즉, 3개월의 신청 기간이 경과하면

이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망인의 유산을 몽땅 받게 되는 거죠.

 

하지만 법령이 그렇게 정한 것과 달리

현실에서는 다양한 예외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무리 피상속인의 가족이었어도

왕래가 오랫동안 끊겨 있던 사이라거나,

고인이 생전 자산관리에 대해

일절 알려주지 않았다면.

유족 입장에서는

상속받을 빚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 있죠.

때문에 특별한정승인신청으로는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승계할 채무가

재산을 초과함을 안 날로부터 3개월'로

신청 기간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가능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특별 한정승인을

무사히 신청할 수 있는 조건에 들어와 있는지.

그것부터 법원에 검증해야 합니다.

 

✔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의 가액을 넘어

상속에 부담이 된다는 것을 인지한 시점이 언제인가?

 

✔ 위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이유에

신청자 본인의 중과실이 없는가?

 

 

이 두 가지를 타당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특별한정승인신청이 수리됩니다.

예를 들어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대처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있거나

그동안 피상속인의 상황을 알아볼 수 있었음에도

상속인 본인이 노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

특별 신청 처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느 법적 절차가 그렇듯

사유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때문에 특별 한정 승인은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반드시 법률전문가에게

지원 받으셔야 안전하겠습니다.

 

 

 

 


특별한정승인 절차 필요 서류


 

본 제도는 일반적인 한정승인과

진행도와 서류가 거의 비슷하지만,

추가로 내야 하는 소명자료까지 생각한다면

결코 서류 준비가 간단하지 않을 겁니다.

제출한 문서가 하나라도 빠지거나

그 내용상 오류가 발견되면

보정명령도 내려지는데요.

이 경우 절차가 더 번거로워지며

다시 보정된 자료를 준비해야 하니

가급적이면 변호사의 조언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피상속인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제적등본,

기본 증명서,

상속 재산 및 채무 내역

 

 

신청인

주민 등록 등본 또는 초본,

본인의 인감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인감도장 날인한 신청서,

당해 상속 채무를 늦게 인지했음을 입증할 증거

 

 

 

 


늦었다는 생각에 막막해도


 

빚 때문에 눈앞이 캄캄하여도

한 줄기 빛처럼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별한정승인의 기회가 아직 있을지 모릅니다.

마지막 변제의 찬스,

놓치지 않으려면

실수가 벌어질 틈을 완벽히 차단해야죠.

지금도 1분 1초 흐르는 기한을 생각하신다면

더 망설이실 이유는 없어요.

테헤란은 상담 창구를 상시 열어두고 있으니,

언제 이 글을 보든 즉시 연락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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