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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소송방어? 기여분 및 시효로 충분

2024.10.20 조회수 689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입니다.


본 글은 성공적인 유류분소송방어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유류분소장 받으신 후 대응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이니

3분만 필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피상속인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유산이 배분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증여나 유언을 남기곤 합니다.

과거에는 장남단독 상속이 빈번하게 발생했던 만큼

피상속인의 유언 및 증여로 인해

다른 상속인은 동등하게 보장받지 못하기도 하였죠.

하지만 이제는 단독 승계가 불가합니다.

유류분제도로 다른 승계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갑작스럽게 유류분 소장을 받기도 하였는데요.

갑작스럽게 가족과 상속 소송을 다퉈야 한다면

본 글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소송을 피할 수 없다면 조금이라도 지분을 빼앗기지 않도록

유류분소송방어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단독상속은 불가합니다.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말이죠.


 

" 제가 어머니를 20년 동안 부양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제게만 유산을 넘겨주셨습니다.

근데 형님께서 유류분 소송을 걸었다니..

솔직히 한 대 맞은 기분입니다. "

 

위와 같이 본인이 모두 받아야

마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장을 받기도 합니다.

상속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생계를 위협하지 않도록 유류분제도로 보호하기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다른 상속인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채

단독 승계가 이루어졌다면 원고가 받을 상속분을 침해했기 때문에

소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억울하기도 할 텐데요.

본인이 모두 받아 마땅하지만

상대가 유류분 부족분을 요구한다면 말이죠.

그렇기에 피고는 원고에게 주어야 하는

부족한 부분만큼 모두 돌려주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꼭 부족한 부분만큼

모두 돌려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인이 더 많은 기여를 했다면, 충분히 더 받을 수 있도록

유류분기여분을 주장하여 주시면 됩니다.

 


유류분소송방어 전략

01. 유류분 기여분


 

유류분이란 법적으로 보장하는 최소한의 지분을 뜻합니다.

그러니 원고가 이를 반환을 요청하였다면

법으로 지정한 부분까지 되돌려 주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더 가지는 것이 맞다면

유류분 기여분을 통해 본인의 지분을 지킬 필요가 있는데요.

이 '기여분'이라는 제도는 피상속인을 위해

특별히 기여하거나 희생, 부양 등을 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기여에 맞게 가산하여 주는 절차입니다.

이때 본인의 기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피상속인을 위한 기여로는 인정받기 힘들며,

공동 상속인보다 더 특별히 기여한 사실을

소명할 수 있다면 지분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별 수준??

기여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지분을 가산 받을 수 있는 것은 특별 수준 이상의 수준이어야 하지만,

이 기준은 명확하게 기재된 것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상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요구되는 기준은 없지요.

이렇게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만큼

본인이 얼마큼 유류분소송방어를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체계적으로 방어하느냐에 따라서

더 지분을 챙길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한데요

그러니 조금이라도 더 내 지분을 지키기 위해서는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한 시라도

더 충분히 전략을 세워 방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류분소송방어 전략

02. 시효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존재합니다.

시효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아무래 부당하게 빼앗긴 유산이라 하더라도 반환을 요청할 수 없는데요.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

상속권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생전에 증여한 사실을 알았다면

상속 개시된 날로부터 1년 이내

 

해당 조건에 하나라도 부합하지 못한다면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상대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

시효를 도과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죠.

종종 시효가 지난 이후 이제서야 찾기 위해서

소송을 원해 연락 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소장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시효부터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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