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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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공개하는 성년후견인 비용과 절차
법적으로 성인인 자에게는 법적인 행위나 치료·시술에 있어
스스로가 원하는 대로 결정을 내릴 자유가 인정되지요.
아마 이 글을 읽는 여러분 또한 누군가가 의사 소통을 대신해 줄 필요가 없는 성년일 겁니다.
허나, 나이는 성인이지만 자기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이 곤란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각종 피해가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성년인 사람은 일반적으로 사회 생활이나 경제 활동을 하고 있었을 확률이 높고,
이에 따라 고유의 자산을 형성하고 있을 테니까요.
ㅣ성년후견인 제도의 이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 흐려진 판단력으로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되는 선택을 할 위험이 클 것입니다.
치매와 같이 인지력이 저하되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대표적인 사례일 텐데요.
이러한 피해는 본인 뿐 아니라 가족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민법에 의해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성년후견 제도를 활용하여 다른 사람이 당사자의 신변을 보호하면 됩니다.
ㅣ성년후견인 신청 대상의 조건
성년후견인 비용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려면
우선 어떤 대상에게 개시가 가능한 제도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 제도에 의해 보호를 받으려면 사건본인이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을 겪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성년후견의 방식으로 개시되기 위해서는
정신력이 저하된 상태가 지속적이고 중증에 해당해야 하며,
증상이 경미하거나 일시적인 수준이라면 한정후견의 형태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신체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후견 청구 사유가 미비한 것으로 판단되어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ㅣ성년후견인 신청 절차
아픈 가족을 위해 재산결정권과 신상결정권을 누군가에게 맡기려면
성년후견인 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후견 개시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심판 과정에서는 재판부가 후견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및 후견인이 되려는 자의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청구의 타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실제로 사건본인에게 정신 기능이 저하되는 증세가 있음을 밝혀
성년 후견 개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이 작성한 진단서 혹은 정신감정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또한 청구인이 타인의 재산을 관리할 능력을 갖췄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금융거래 내역이나 신용조회서 등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고 재산 현황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따라
다양한 서류를 내야 하기에 본 절차를 많이 경험한 전문가의 즉각적인 대처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판결이 나오기까지 최소 3개월,
길면 1년까지도 대기해야 하는 심판 절차이니 결코 쉽게 보아선 안 되죠.
나의 결심 한 번이 앞으로 가족들의 인생 전반에
선한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한다면 신청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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