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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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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바뀐 성년후견인 제도는?

2024.03.28 조회수 1294회



내 가족과 연관되어 있다면 무슨 일이든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죠.

 

어쩌면 대신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존재가 바로 가족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치매 등의 인지 장애, 정신지체 등 사회 활동을 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

 

큰 불편이 따르는 가족이 있다면 혹시나 금전적인 피해나 신변에

 

위협을 겪진 않을까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변호사로서 중요 의사 결정 상황에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ㅣ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이제는 달라졌다



금치산자란 뜻을 그대로 풀어 설명하자면 '재산을 다루는 것이 금지된 사람'을 말합니다.

 

어떠한 정신 질환이나 장애로 인해 금전적인 사안을 스스로 판단하여 처분하기가

 

곤란한 사람을 금치산자라고 일컬었죠.

 

한정치산자는 여기서 다소 한정적인 경우를 말하며, 가족이나 자기 자신의 생계를 위협하거나

 

생산 활동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이 제도는 당사자의 결정권을 보호하는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어 현재는 폐지되었는데요.

 

가사법이 생소하거나 폐지 사실을 모르셨다면, 충분히 헷갈릴 만하죠.

 

지금은 성년후견인 제도가 시행되면서 과거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 치산자로 불리던 이들을 신상과 재산 면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ㅣ성년후견인, 이런 경우 필요합니다.

 

성년후견인은 금치산자 제도보다 더 폭 넓게 당사자의 권리를 지키는 제도입니다.

 

후견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은

 

'정신적 제약이 있어 사무 처리 능력이 상당 기간 결여된 자'인데요.

 

이 정신적 제약의 정도가 중증인지 경증인지에 따라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등 범위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꼭 심각한 수준의 질환이 아니더라도 후견인을 지정해 적절히 자기결정권을 보호받을 수 있죠.

 

대표적으로 후견인이 필요한 사람은 중증의 치매 환자나 뇌 질환 환자, 정신지체장애인,

 

중독이나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 환자인데요.

 

간혹, 성년 후견 개시가 결정되었더라도 경과에 따라 상태가 호전될 때가 있죠.

 

이때는 한정 후견으로 형태를 조정해 피후견인의 병환에 맞춘 유연한 후견 활동도 가능합니다.




 

 

ㅣ후견개시심판청구 서류 준비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때와 달리, 성년후견제도는 피성년후견인의 의사와 권리를 매우 중시합니다.

 

따라서, 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할 때도 각종 필수 서류와 함께

 

피후견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충분한 심문이 함께 이루어지죠.

 

개시 심판에서는 피후견인과 후견인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

 

또 신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는지도 엄격하게 판단하게 되는데요.

 

한 사람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그의 주요 재산 관리 및 처분과 의료 행위 등을 모두 결정할 수 있는 만큼,

 

피후견인의 가족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성년후견인 신청 서류>

  • 후견인 신청자와 피후견인 : 신분증,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성년후견인 신청자 : 신용조회서, 가족 동의서, 본인의 통장사본,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피성년후견인 :정신감정서 (의사의 소견서 및 진단서)



이외에도 청구심판 당사자들의 사안에 따라 필요로 하는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구비할 서류가 굉장히 많고, 가정법원의 심사 역시 매우 까다로워

 

최종 결정문을 받는 데 평균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요.

 

만약, 해당 기간 동안 위협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결정 심판을 최대한 빠르게 받고 싶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효율적인 절차를 안내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성년후견제도의 핵심을 정리해 드렸는데요.

 

가족 중 누군가 판단력이 흐려져 혹시 모를 사고가 걱정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후견전문변호사에게 상담해 어떤 절차를 이행하면 좋을지 법률적 조언을 얻으셔야 합니다.

 

후견인은 단순히 보호자의 역할을 넘어 피후견자의 상속, 재산 관리 등

 

주요 의사 결정 전반을 책임지기 때문에 준비단계부터 매우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역할은 관련 지식이 많은 변호사가 가장 잘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드리는데요.

 

후견인 절차를 고려해 보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테헤란 상속 센터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고민이 점점 길어져 망설여지신다면, 우선은 유선상으로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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