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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계산 방법과 소송 시 주의사항은?

2024.03.18 조회수 1246회

열 손가락 깨물어 아픈 손가락 없듯 자녀들에게 차별없이 애정을 베푸는 것이 부모인 법이지만,

 

막상 믿었던 부모님이 나에게는 재산을 따로 안 주고 돌아가시면

 

그 허망함, 허탈함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피상속인은 본인이 꾸려온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가 있지만

 

그 자유를 지나치게 인정해 버리면 아예 승계받을 몫이 없어서

 

생계에 지장이 가는 상속인이 생길 위험도 있죠.

 

다행히 우리 상속법은 가정의 화합과 각 상속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류분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ㅣ유류분 비율과 대상자

 

민법에 의하면, 법률혼 관계 배우자와 자녀는 법정 상속 지분 ½까지를 유류분으로 합니다.

 

또한 부모, 형제 및 자매는 법정상속지분의 ⅓이 유류분으로 지정되어 있죠.

 

만약 특정인에게만 단독 상속이 결정되었거나,

 

사전에 증여받은 유산이 있어 남은 승계지분이 턱없이 적어졌을 때,

 

혹은 유언으로 인해 제3자가 상속재산을 받게 된 상황에는

 

자신이 받지 못한 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확실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유류 지분을 돌려받으려면 가정법원을 통해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 소송은 증여재산의 수증자인 상대 공동 승계자에게 제기하게 됩니다.

 


 


ㅣ유류분 소멸시효를 체크하세요

 

다만, 본 소송은 아무때나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가 인정되는 시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권리자가 본인의 최소 상속 지분을 반환받으려면 증여 재산에 대해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에서부터 10년 안에 절차를 청구해야 합니다.

 

상대가 손해를 피하려고 청구권의 소멸을 주장하면,

 

원고가 증여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큰 쟁점 중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소멸시효의 시작점을 분명히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증거가 필요하겠지요.

 

이 기한을 따질 때 중요한 것은 '재산이 증여된 시점'이 아닌

 

'그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부터 생전 증여된 자산에 대해 알고 있었다면

 

그때는 망인이 사망한 날짜로부터 1년으로 소멸시효가 산정되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ㅣ유류분반환청구소송, 주의할 점은

 

앞에서 각 권리자별 유류분 비율을 알려드렸습니다.

 

유류 지분은 어디까지나 법정상속분을 바탕으로 하여 그 일부를 유보한 것임을 이해하고 계셔야 하는데요.

 

법정 상속분은 민법상 공동상속인 인원에 맞추어 1/N 로 나눈 몫으로 정해져 있고,

 

배우자만 예외로 5할을 가산한 1.5만큼을 인정받습니다.

 

즉, 유류분율은 전체 상속재산을 N분의 1로 분할한 것에서 다시 한 번 1/2, 또는 1/3로 산정해야 하죠.

 

유류분 계산 방법 :
{(증여재산 가액 + 적극재산액 - 소극재산액) * (권리자별 유류분율)} - 특별수익 가액

 

사망자의 재산을 조회하여 적극 재산과 소극 재산을 더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위와 같은 계산식으로 액수를 산출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이나 토지처럼 현금으로 명확히 매기기 어려운 자산이 있을 경우에는

 

어림짐작으로 산정하려 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여

 

체계적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 과정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유류분 계산법이나 시효의 기점을 대략적으로 이해했더라도

 

개인의 힘으로는 허점 없이 소송을 준비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난이도가 높기로 유명한 유류분 청구 소송은

 

승소 사례를 많이 보유한 상속 전문 변호사가 가장 잘 해결할 수 있지요.

 

'나의 상황에 공감하면서 최적화된 방향으로 전략을 만들어줄 실력자'를 찾는다면.

 

바로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 센터를 떠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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