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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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비율 규정과 계산 방법은?
아무리 유류분 제도가 있다고 해도, 유족으로서 상속재산의 원래 주인인
피상속인이 배분한 계획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걱정이 되실 텐데요.
유류분권은 고인의 유언이나 증여 의사보다 우선합니다.
어떤 권리자에게 더 많은 몫을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자임에도 받지 못한 최소 권리를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의 안정과 생계 유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죠.
따라서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와 유족의 권리를 균형있게 만족시키는 제도입니다.
ㅣ유류분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이라면 누구나 법적으로 보장 받는 최소한의 재산 지분입니다.
망인의 유산을 분배할 때 각 권리자에게 인정되는 법정 상속분이 정해져 있는데요.
유류분은 그 법정 지분 내의 일부분을 유보해 두는 것으로,
만약 해당하는 비율만큼을 승계 받지 못하면 유류분을 침해한 것으로 봅니다.
- 고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미리 증여한 경우
- 유언으로 분배된 상속 재산의 차이가 지나쳐 불공평할 때
- 망인의 뜻으로 제3자에게 유산이 증여되었거나 기관·단체에 기부되었을 때
대표적으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상속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 지분을 받지 못하는 유족이 있다면
그 사람의 유류분권이 해당 피상속인의 유산 분할에서 큰 쟁점이 됩니다.
ㅣ유류분 비율 어떻게 정해질까요?
유류분도 상속재산의 일부이긴 하지만,
사실 이 최소 지분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통상의 상속 범위보다 좁습니다.
유류분권이 있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까지이고
사촌부터는 유류지분을 청구할 수 없죠.
여기서 직계 비속과 배우자에게는 법정 상속 지분의 50%를,
직계 존속과 형제자매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1/3이 유류 지분으로 인정됩니다.
법정상속분이 1억인 자녀가 5천만 원보다 적은 유산을 물려받게 되었다면
유류분을 침해 당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정확한 유류분액을 산정해 보려면 망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 수익까지 확인해 다음 계산식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유류분액 = (적극재산 가액 + 증여재산 가액 - 소극재산 가액) × 각 승계자의 유류분 비율 - 특별수익액
다만 여기서 문제는 상대방이 미리 받은 증여 재산이나 특별 수익을 투명하게 알고 있기가 어렵고
소송을 준비하면서 조사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는 건데요.
명확히 나의 유류분 가액을 특정하는 것에 곤란함이 있다면,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사안을 맡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ㅣ부족한 유류분 반환 받으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본인의 유류 지분을 침범하고 상속재산을 취득한 공동권리자를 상대로 제기합니다.
이 소송에서는 상대방에게 특별수익이 있고 그로 인해 나의 상속분을 빼앗겼다는 주장을
확실한 증거자료와 함께 제시해야 하는데요.
증여가 이루어진 날과 그것을 청구인이 알게 된 시점을 놓고
기소 자체를 무력화하는 반박을 해올 수도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에는 소멸 시효가 존재하여,
시효 시작점이 언제인가에 따라 소송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류분청구소송 소멸 기한
-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해 유류지분이 침해됨을 안 날로부터 1년 안
- 피상속인의 사망 일자로부터 10년 내
보통은 망인이 돌아가신 직후에 유증을 알게 되거나,
사전 증여 재산을 발견하기 때문에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나의 유류분이 훼손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청구권이 최대한 인정되는 것은 상속 개시 후 10년까지만입니다.
그러니 현재 상속 재산에 대해 의구심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시간을 흘려보내지 말고 꼭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심판은 억울한 상속인이 조금이라도 권리를 돌려받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내 몫을 늘리기 위해 주장하는 다른 지분보다 특히 권리 주장을 위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누구도 대신 받아주지 않는 만큼,
여러분을 대신해 싸워줄 변호사의 능력이 승부처인 것이죠.
상대와 피상속인의 재산 관련 정황을 낱낱이 조사·분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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