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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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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결정심판청구소송 승소의 핵심은 바로 이것!

2023.12.15 조회수 1222회

안녕하세요. 상속 변호사 신은정입니다.

 

의뢰인 분들의 마음의 상처가 큰 분야가 기여분결정심판청구소송이라고 해도 말이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유산 승계 시에 다루게 되는 금액이 꽤 크고,

 

그것을 놓고 분쟁을 벌이는 상대가 가족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요.

​

이미 세상을 떠난 가족이지만, 그의 삶을 사랑으로 지켜왔던 사람이 제 몫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바로, 기여분결정심판청구소송입니다.

​

다만 이 방법은 감정적으로 나섰다가는 받을 수 있는 돈도 못 받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

아래 내용부터는 오직 여러분의 권익에 집중해 정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ㅣ우선은 상속재산분할협의부터

 

기여분 소송을 결심하기에 앞서, 협의분할을 먼저 시도하시길 우선 권해 드립니다.

​

물론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되면 가장 확실하고 깔끔한 해결이 가능하지만,

 

말 그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다 보니 일이 커지고 당사자들의 부담도 적지 않죠.

​

공동 승계인들과 망인의 자산을 분할할 때는 합의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만약 의견이 잘 모아진다면 재판 절차 없이도 충분히 상속 진행이 가능합니다.

​

물론, 전원의 동의 의사가 있어야만 성사된다는 점은 주의하셔야겠죠.

​

충분한 대화를 통해 협의가 성공한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까지 작성해 주시면 좋은데요.

​

결국 유산분배 내용에 계속해서 갈등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기여분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ㅣ평화로운 합의가 어렵다면?

 

기여분은 사망한 자의 생활과 재산에 특별한 공헌을 한 부분에 대해 상속재산을 가산해 주는 제도입니다.

​

이것을 심판할 때 법원은 가족 사이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일반적인 부양은 특별하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

다른 상속인들과 비교하여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당 부분 노력해

 

고인의 삶에 기여한 것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해야 하죠.

​

예를 들어 망인의 치료를 도왔던 증거로 치료비 결제 내역을,

 

자산을 늘리기 위해 노력한 경우 각종 이체 내역 등으로 구비할 수 있겠는데요.

​

그러한 증빙자료를 하나부터 열까지 제대로 발급하고 적절한 주장과 함께 제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

그러니 꼭 확실히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는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ㅣ기여분결정심판청구소송 실제 사례

 

의뢰인의 부친께서는 선천적으로 거동이 불편해 생애 내내 가족들의 보호를 받아오셨습니다.

​

작고하시기 몇 년 전부터는 폐암 진단까지 받아 의뢰인이 지극정성으로 간병을 했죠.

​

끝내 부친께서 돌아가시고, 장남인 형과 아버지의 유산을 분할하려던 중 문제가 생겼습니다.

​

의뢰인의 형은 폐암으로 입원한 아버지께 문안 조차 드리지 않았음에도,

 

상속 재산을 탐내며 의뢰인에게 50:50으로 유산을 나누자는 억지를 부렸다는데요.

​

평생 아버지를 모셔왔던 의뢰인은 형과 똑같은 상속분을 받는 것이 억울하여 본 소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

변호사는 차분히 의뢰인의 입장을 파악한 뒤 기여분결정심판청구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

의뢰인은 피상속인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동일한 데다,

 

25년 이상 동거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증거로 수집했습니다.

​

더불어 근 5년 동안 아버지의 입원 비용을 지원했던 통장 이체 내역과

 

그동안의 진료 기록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여 의뢰인의 부양적·경제적 기여도가 상당함을 소명했습니다.

​

본 소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희생이 공동 상속인인 형에 비해 특별한 수준 이상임을 사실로 인정하였습니다.

​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기여분 40%를 가산 받아 억울함 없이 상속 분쟁을 해결했습니다.

 


 

상속의 근본은 공정입니다.

​

모든 승계인들은 서로의 권리를 지키며 정당한 몫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죠.

​

기여분 역시 생애 전반에 걸친 노고에 대한 권리 인정 지분입니다.

​

그러니, 절대 스스로가 욕심을 내는 것처럼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

노력하고 애써온 만큼을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의 짐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소송이 막막하시다면 테헤란으로 얼마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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