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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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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선임 방법, 가족이라고 자동으로 지정되지는 않습니다

2026.10.12 조회수 49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부모님이 치매나 질병 등으로 인해 재산을 관리하거나 중요한 법률행위를 스스로 처리하기 어려워졌다면 가족들은 대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게 됩니다.

 

특히 부모님 명의의 예금을 관리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때 확인해야 하는 것이 후견인 선임 방법입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았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녀가 자동으로 후견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선임하며, 법원에서는 후견이 필요한 사람의 상태와 재산관계, 후견인 후보자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후견인 선임이 완료되는 절차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신청 전부터 어떤 후견제도가 적합한지, 누구를 후보자로 정할 것인지, 선임 이후 어떤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01. 후견인 선임 방법, 성년후견 신청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후견인 선임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성년후견이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9조에서는 질병, 장애, 노령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나이가 많거나 신체적인 거동이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성년후견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자신의 재산과 법률관계를 이해하고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질환의 진행 정도와 실제 판단능력에 따라 필요한 후견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라면 성년후견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지만 일부 판단능력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한정후견이 적합할 수 있으며, 특정한 사무에 대해서만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후견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견인 선임 방법을 확인할 때에는 처음부터 성년후견만을 전제로 신청하기보다 본인의 상태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하는 후견의 종류에 따라 법원에서 판단하는 내용과 후견인의 권한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02. 자녀가 후견인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후견인 선임 방법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후견인 후보자의 선정입니다.

 

가족들은 일반적으로 배우자나 자녀 중 한 사람이 후견인으로 선임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 반드시 가족을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936조에 따르면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선임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의사와 건강상태, 생활관계,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며 후견인 후보자의 직업과 경험, 이해관계 등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남이나 장녀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가족보다 우선하여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부모님을 오랫동안 부양해 왔더라도 재산관계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후보자의 적합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형제자매 사이에 재산관리 방식이나 후견인 후보자를 두고 의견이 다르다면 선임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937조에서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일정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등 후견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보자가 법률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이 아닌 전문가가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후견인 선임 방법을 검토할 때에는 단순히 가족 중 누가 신청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후보자가 후견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03. 후견인 선임 신청서류와 법원 심리절차

 

후견인 선임 방법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민법 제9조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 법에서 정한 청구권자가 성년후견개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서와 사건본인 및 청구인의 가족관계와 신분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관련 자료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본인의 정신적 제약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 의료자료와 재산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도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자료는 단순히 특정 질환을 진단받았다는 사실뿐 아니라 현재 사무처리 능력이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원에서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9조와 제12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고, 필요한 심리와 정신상태에 관한 감정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견인 선임 방법은 서류를 제출하면 곧바로 결정되는 단순한 신고절차와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후견개시의 필요성과 후견인 후보자의 적합성을 각각 검토하며, 사건의 내용에 따라 심리기간과 추가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사이에 후견인 선임을 둘러싼 다툼이 있거나 상당한 재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관련 자료를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04. 후견인으로 선임된 이후에도 법적 의무가 계속됩니다

 

후견인 선임 방법을 알아보는 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은 후견인 선임 이후의 업무입니다.

 

성년후견인이 선임되었다고 해서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상 권한 범위에서 후견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관리 과정에서는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과 후견인 개인의 재산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예금을 자녀 개인의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가족들에게 임의로 분배하는 행위는 후견인의 권한을 벗어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처분을 계획하고 있다면 별도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947조의2에 따라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이나 그 대지에 관한 매도 등 법률에서 정한 행위에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의 권한 범위와 후견감독인의 동의 필요 여부 등에 따라서도 진행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견인 선임 자체만을 목표로 신청하기보다 선임 이후 어떤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지까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건본인의 판단능력 확인 → 성년후견 필요성 검토 → 후견인 후보자 선정 → 가족관계 및 재산현황 조사 → 심판청구서와 첨부서류 준비 → 관할 가정법원 청구 → 법원의 심리 및 필요한 조사·감정 → 성년후견개시심판과 후견인 선임 → 후견사무 진행 및 감독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사건본인의 건강상태와 판단능력, 가족관계, 재산현황 및 후견이 필요한 목적 등을 검토하여 성년후견개시심판과 후견인 선임에 관한 법률적 대응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재 후견인 선임 방법을 알아보고 있다면 단순히 부모님의 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는 것보다 어떤 법률행위를 대신 처리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금융재산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후견인 선임 이후의 권한과 법원의 허가 필요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형제자매 사이에 후견인 후보자에 관한 의견이 다르거나 재산관계가 복잡하다면 선임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견인 선임 방법은 가족 중 한 사람을 지정하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판단능력이 제한된 사람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과정입니다.

 

따라서 성년후견 신청요건을 충족하는지, 누가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지, 선임 이후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법무법인 테헤란과 상담을 통해 적절한 진행방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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