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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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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제도, 가족이 대신 재산관리를 해야 한다면

2026.10.06 조회수 37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부모님이 치매 등으로 판단능력을 잃어가면서 은행 업무나 부동산 관리, 각종 계약을 직접 처리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처리하면 될 것 같지만 자녀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당사자의 재산을 자유롭게 관리하거나 법률행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토할 수 있는 것이 성년후견인제도입니다.

 

민법 제9조에서는 질병, 장애, 노령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연세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이용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실제로 본인이 재산관리나 계약 등 자신의 사무를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지요.

 

또 가족들이 특정인을 후견인으로 정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로 법률상 후견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의 심판을 거쳐 후견 개시 여부와 후견인 선임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절차와 필요한 자료를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1. 성년후견인제도는

어떤 경우에 이용할 수 있을까요?

 

성년후견인제도는 성인이 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재산관리 수단이 아닙니다.

 

핵심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본인의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상 문제가 있더라도 자신의 재산상황과 계약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면 성년후견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지속적인 정신적 제약으로 금융거래나 부동산 관리, 각종 법률행위를 스스로 처리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성년후견개시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함께 확인해야 할 것이 한정후견과 특정후견입니다.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정도가 아니라 부족한 상태라면 한정후견이 문제될 수 있고, 특정한 사무에 관한 일시적 또는 제한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특정후견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성년후견인제도를 이용할지 여부는 단순히 진단명만 보고 결정하기보다 당사자의 현재 판단능력과 필요한 보호범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필요 이상의 후견을 신청하는 것보다 본인의 상태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02. 가족이 신청하면

바로 후견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년후견인제도와 관련하여 많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신청인과 후견인을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위해 자녀가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했다고 해서 해당 자녀가 자동으로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선임합니다.

 

법원은 후견인을 정할 때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건강상태와 생활관계, 재산상황, 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이해관계의 존재 여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족을 후견인 후보자로 제시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그 사람이 선임된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족 사이에 재산분쟁이 있거나 후견인 후보자와 본인 사이에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있다면 더욱 세밀한 판단이 필요할 수 있죠.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가족이 아닌 전문가 등을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성년후견인제도를 신청할 때에는 단순히 "장남이니까 후견인이 되어야 한다"는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 왜 해당 후보자가 후견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03. 후견인이 되면

재산을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성년후견인제도를 통해 후견인이 선임되면 본인의 재산관리와 법률행위에 관한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가족에게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제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년후견인은 기본적으로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해 후견사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본인의 재산과 후견인의 개인재산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고, 후견사무를 처리하면서 본인의 의사도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후견인의 권한은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후견사무를 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후견인이 적절하게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상당한 규모의 금융재산이 있다면 후견인이 선임된 이후 어떤 방식으로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상황이라면 별도의 법원 허가가 문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인제도는 가족에게 재산관리 권한을 넘기는 간단한 절차가 아니라 본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의 감독 아래 운영되는 제도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04. 신청 전에 후견이

필요한 범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제도를 신청하려 한다면 가장 먼저 당사자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치매가 있으니 후견인이 필요하다"는 정도로 생각하기보다 현재 금융거래가 어려운지, 부동산 관리가 필요한지, 계약이나 소송 등 지속적으로 처리해야 할 법률행위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가정법원에서는 후견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당사자의 정신상태와 사무처리 능력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진단서 등 의학적 자료가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정 절차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 재산현황과 가족관계, 후견인 후보자의 적절성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인제도는 신청서 한 장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바로 후견인이 결정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성년후견이 필요한 상태인지부터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이 더 적합하지 않은지, 가족 중 누가 후견인 후보자가 될 수 있는지, 선임 이후 어떤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지까지 연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 사이에서 후견인 선임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거나 상당한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절차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당사자의 건강 및 판단능력 상태와 가족관계, 재산현황, 후견이 필요한 구체적인 목적 등을 확인하여 적절한 후견절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년후견인제도를 알아보고 있지만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가운데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우선 가족관계와 의료자료, 현재 관리가 필요한 재산 및 법률행위부터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후견인 선임 이후 부동산 처분이나 상속재산 관리 등 구체적인 법률행위를 예정하고 있다면 후견인을 선임받는 것만으로 원하는 업무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제도는 당사자의 권리와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처음부터 필요한 보호범위와 신청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관련 자료를 토대로 상담을 받아 적절한 후견 유형과 진행절차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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