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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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해결 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공동상속인재산분할, 상속인끼리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사망하고 여러 명의 상속인이 남게 되면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생각보다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이 공동상속인재산분할입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고 해서 부동산이나 예금 등을 각자의 법정상속분만큼 기계적으로 나누면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어떤 재산을 취득할 것인지, 생전에 재산을 미리 받은 상속인이 있는지, 피상속인을 오랫동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는지 등에 따라 실제 분할 과정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현물로 나눌 것인지, 한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다른 사람에게 금전으로 정산할 것인지 등을 두고 의견이 충돌하기도 하지요.
따라서 처음부터 상속재산의 범위와 각 상속인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가족 간 합의라고 생각하고 접근했다가 오히려 분쟁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01. 공동상속인재산분할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민법 제1013조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분할을 금지한 경우 등을 제외하면 공동상속인은 협의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재산분할은 크게 상속인 전원의 협의를 통한 방법과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한 방법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을 하려면 일부 상속인의 의견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에 관한 의사가 합치되어야 합니다.
부동산은 특정 상속인이 취득하고 예금은 다른 상속인이 취득하는 식으로 재산별 귀속자를 정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법정상속분과 실제 분할 결과가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역시 적법한 협의분할을 통해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본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의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는 단순히 “서로 합의하였다”는 내용만 남길 것이 아니라 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각 재산의 귀속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해야 이후 등기나 금융재산 정리 과정에서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02. 법정상속분대로만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상속인재산분할에서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상속비율이 있으니 그 비율대로만 나누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 분할에서는 법정상속분 외에도 검토할 요소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특별수익과 기여분입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생전에 증여 등을 통해 재산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해당 재산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상속인이 상당한 기간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면 기여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민법 제1008조의2는 이러한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가 있는 경우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가정법원이 이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재산분할을 준비한다면 단순히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동산 등기사항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 생전 재산 이전 내역, 각 상속인의 기여 관계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부터 다툼이 생긴다면 그 이후의 상속분 계산 역시 달라질 수 있어 초기 검토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03. 상속인끼리 합의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속인 전원이 원만하게 의견을 맞춘다면 협의분할로 정리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이라도 분할방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상속인재산분할 문제를 계속 개인적인 대화만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하며, 상속재산에 속한 개별 재산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공유물분할청구를 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판 절차에서는 단순히 “몇 분의 몇이 내 몫이다”라는 주장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재산의 범위를 특정하고 각자의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며,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에 관한 주장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의 가치나 분할 방법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면 평가와 정산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이 특정 부동산을 취득하고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도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재산 구성에 맞는 분할안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지요.
또한 상속재산에서 발생한 수익까지 언제나 분할받은 사람에게 전부 소급하여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속개시 후 분할 완료 전까지 발생한 상속재산의 과실에 관해서는 별도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동상속인재산분할은 상속비율 하나만 계산해서 해결하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04. 재산뿐 아니라
상속채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재산분할을 진행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이 피상속인의 채무입니다.
상속인들끼리 “부동산을 가져가는 사람이 빚도 모두 책임지자”고 합의한다고 해서 언제나 채권자에 대해서도 다른 상속인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금전채무와 같이 나눌 수 있는 상속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며,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상속인이 채무를 더 부담하기로 상속인끼리 약정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채권자에 대한 채무에서 벗어나려면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적극재산만 보고 협의서를 작성해서는 곤란합니다.
피상속인의 채무 존재 여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여부, 부동산의 권리관계, 생전 증여재산, 상속인별 주장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더구나 상속재산 분할은 민법 제1015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제처 이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 합의하고 재산을 귀속시키느냐에 따라 이후 등기와 재산 정리 과정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공동상속인재산분할은 가족끼리 재산을 나누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재산 특정부터 상속분 계산, 특별수익과 기여분 검토, 분할방법 결정, 채무 확인까지 여러 쟁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속인 사이에 이미 의견 차이가 생겼거나 특정 상속인이 재산을 더 많이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협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상속관계와 재산 현황을 토대로 협의분할 가능 여부부터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필요한 상황인지까지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상속인재산분할 과정에서 부동산, 생전 증여, 기여분 등이 함께 얽혀 있다면 처음 정한 대응 방향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현재 확보하고 계신 상속재산 자료와 가족관계를 정리하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