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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한정승인, 부모가 대신 신청할 수 있을까?

2026.08.26 조회수 52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상속이 발생하면 미성년자 역시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과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에서도 법정대리인의 관여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미성년자한정승인은 단순히 부모가 대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끝나는 절차로 보기 어렵습니다.

 

부모 역시 공동상속인이거나 미성년자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위치에 있다면 법정대리인이 자녀를 대신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황에서는 상속순위, 공동상속인의 선택, 법정대리인의 지위, 특별대리인 선임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한 단계라도 잘못 판단하면 미성년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법적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속이 개시된 초기부터 전체 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1. 미성년자도 상속인이 되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뿐 아니라 일정한 범위의 채무와 법률관계도 승계하게 됩니다.

 

상속인이 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상속을 승인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는 법률행위 능력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의 관여가 필요합니다.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라고 해서 상속 문제를 장기간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미성년자한정승인을 검토하는 이유는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거나, 현재 확인된 재산만으로는 채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하게 되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이므로, 상속채무 전체를 미성년자의 고유재산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절차에서는 단순히 채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한정승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 구성과 선순위 상속인의 결정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요.
 

 


02. 부모와 자녀의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면

특별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일반적으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부모가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부모가 자녀를 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와 미성년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자녀를 직접 대리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동일한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이 되고, 각자의 상속 여부나 상속 방식에 따라 법률상 이해관계가 달라지는 구조라면 단순히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미성년자한정승인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대리인 선임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별대리인은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의 이해가 충돌하는 특정 법률행위에 관하여 미성년자를 대신하기 위해 선임되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함에도 이를 검토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하면 이후 신청 과정에서 보정 문제가 발생하거나 절차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포함된 상속에서는 단순히 한정승인 신청서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누가 누구를 대리할 수 있는지부터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03. 미성년자한정승인은

신청 이후의 청산 절차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이를 수리받았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미성년자한정승인 이후에는 상속재산을 정리하고, 채권자에 대한 공고와 최고, 상속채권의 조사,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의 변제 등 후속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상속재산과 미성년자의 고유재산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기존 재산과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된 상속재산을 혼재하여 처리하면 이후 재산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채권자가 여러 명이거나 적극재산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 채권자의 권리관계와 변제 순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일부 채무를 먼저 갚는 방식으로 진행했다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는 자신의 재산관계를 직접 관리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법정대리인 또는 특별대리인의 권한 범위와 실제 재산처분 행위가 적법한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미성년자한정승인은 법원에 신고하는 단계와 그 이후의 상속재산 청산 단계를 분리해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04. 상속인 구성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는 만큼

초기 판단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만이 아닙니다.

 

공동상속인이 누구인지, 법정대리인이 누구인지,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 사이에 이해상반관계가 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가 상속포기를 하고 미성년 자녀에게 상속순위가 넘어가는 경우, 또는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인별 선택이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일부 상속인만 먼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진행하면 예상과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한정승인은 법정대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모가 모든 절차를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대리인 선임 여부, 법원의 신고 절차, 상속재산 목록 작성, 한정승인 이후의 청산 과정까지 각각 별도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채무가 확인되었거나 재산관계가 복잡한 상황에서 미성년자가 상속인으로 포함되어 있다면, 단순한 서류 작성만으로 접근하기보다 전체 상속관계를 먼저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상속인 구성과 재산·채무 관계, 법정대리 및 특별대리인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미성년자한정승인 절차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속 문제는 신청 시기와 절차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가 관련된 상속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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