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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 선임 꼭 필요할까? 유언장만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2026.06.08 조회수 32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상속 문제를 미리 준비하면서 유언장을 작성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유언집행자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유언장만 작성하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유언집행자는 꼭 지정해야 하나요?"

"상속인들이 알아서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유언장이 존재하더라도 상속인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많이 남겼거나, 유언 내용에 불만이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바로 유언집행자 선임입니다.

 

오늘은 유언집행자 선임의 의미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언집행자말 그대로 유언자의 사망 이후 유언 내용을 실제로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 부동산 소유권 이전
* 예금 인출 및 분배
* 주식 이전
* 유증 집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유언 내용을 현실에서 완성시키는 역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유효한 유언장이 존재하더라도 실제로 이를 이행할 사람이 없다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자는 유언자가 생전에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언장에 유언집행자로 지정할 사람의 이름 기재하는 방식인데요.

 

반드시 상속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 가족
* 친척
* 변호사
* 제3자

모두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언장에 유언집행자 지정이 없거나, 지정된 사람이 사망 또는 사임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유언집행자 선임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유언집행자가 선임되면 유언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 상속재산 관리
* 재산 이전 절차 진행
* 유증 집행
* 상속 관련 서류 처리

등이 있는데요.

 

특히 유증이 포함된 유언의 경우 유언집행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유언집행자가 선임되면 원칙적으로 상속인들은 유언집행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무에서는 유언장보다 유언집행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 특정 상속인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
*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려는 경우
* 유언 내용을 부정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유언집행자가 존재할 경우 절차를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 규모가 크거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재혼가정과 같이 가족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유언집행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에만 집중하시지만, 실제로는 유언이 어떻게 집행될 것인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유언장을 작성하더라도 이를 이행할 체계가 없다면 상속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유언무효소송, 유류분 반환청구, 상속재산분할심판 등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유언집행자 선임은 유언자의 의사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혹시 현재 유언장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유언집행자 지정 및 선임 절차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으로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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