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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포기 각서 작성하면 상속포기가 될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2026.06.08 조회수 42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상속 문제를 상담하다 보면 의외로 자주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상속포기 각서를 써줬습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가족들끼리 모여

"나는 상속 안 받을게."

"재산은 형이 가져."

"각서도 작성했습니다."

라고 합의한 뒤 모든 절차가 끝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생전에 작성해 둔 문서나, 형제자매끼리 작성한 재산상속포기 각서를 가지고 상담을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재산상속포기 각서만으로 상속포기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재산상속포기 각서의 효력과 진정한 상속포기와의 차이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상속포기 각서상속인이 장래 또는 현재의 상속재산에 대해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문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재산은 형에게 모두 넘긴다."

"상속재산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다."

와 같은 내용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족 간 원만한 합의를 위해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재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서가 있다고 해서 법률상 상속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놀라시는 부분입니다.

 

민법상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고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가족끼리 작성한 각서로 법적 상속포기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한 후 자녀가 상속포기 각서를 작성했더라도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여전히 상속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채무 문제에서는 매우 중요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왜 문제가 될까요?

 

법률상 상속인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상속포기 각서만 믿고 아무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채권자로부터 연락을 받는 분들도 계신데요.

 

예를 들어

* 금융권 채무
* 카드채무
* 세금 체납
* 보증채무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서를 작성했더라도 상속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각서도 썼는데 왜 빚을 갚으라고 하나요?"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각서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는 상속인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특정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자료로 제출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상속재산분할 협의와 관련된 문제일 뿐, 법률상 상속포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특히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상속포기 그리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혼동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두 제도는 목적과 효과가 완전히 다른데요.

 

상속포기상속인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고, 상속재산분할상속인이 된 상태에서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상속포기 각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상속포기 절차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상속채무가 있는 사건이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요.

 

결국 재산상속포기 각서는 가족 간 합의 자료로는 활용될 수 있지만, 법률상 상속포기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문서는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혹시 현재 상속포기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이미 작성한 각서의 효력이 궁금하신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으로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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