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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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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특별수익 차이점은? 상속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06.04 조회수 41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개념 중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기여분과 특별수익인데요.

 

상담 과정에서도

“제가 부모님을 모셨는데 더 받을 수 있나요?”

“형은 생전에 집을 받았는데요?”

“기여분이랑 특별수익은 뭐가 다른 건가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게 됩니다.

 

실제로 두 제도 모두 상속분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만, 의미와 적용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기여분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경우 법정상속분보다 더 받을 수 있도록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오랜 기간 부모를 간병하거나, 가업 운영에 기여한 경우 등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해당 상속인의 상속 몫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 특별수익생전에 특정 상속인이 이미 받은 재산상 이익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증여 사업자금, 지원 주택 구입 자금 지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별수익이 인정되면 이미 받은 만큼 상속분 계산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한 명은 부모를 모셨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 명은 이미 집을 받았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기여분은 더 받기 위한 주장, 특별수익은 덜 받게 하기 위한 주장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결국 상속분 계산은 기여분, 특별수익, 상속재산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기여분 특별수익 문제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매우 자주 다뤄지는 쟁점입니다.

 

특히 증여 규모가 크거나 오랜 간병이 있었던 경우에는 상속분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데요.

 

혹시 현재 상속재산분할을 준비 중이시거나, 특정 상속인의 기여 또는 증여 문제로 갈등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으로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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