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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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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숙려기간 있을까? 3개월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2026.06.04 조회수 62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부모님이나 가족이 돌아가신 뒤 상속 문제를 마주하게 되면 생각보다 쉽게 결정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빚은 없는지,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지,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지 당장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상담 과정에서

“상속포기 숙려기간이 있나요?”

“당장 결정해야 하나요?”

“재산조사할 시간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법은 상속인이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포기 숙려기간의 의미와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상속인은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실무에서는 이를 흔히 상속포기 숙려기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즉, 바로 결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재산과 채무를 조사해볼 시간을 부여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과 채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예금, 보험금, 주식뿐 아니라

 

금융권 대출, 카드채무, 세금 체납, 보증채무까지 함께 확인해야 하는데요.

 

채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승인을 선택하면 예상치 못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내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즉, 상속재산뿐 아니라 채무까지 모두 승계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숙려기간은 단순히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상속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간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특히 상속재산 규모가 크거나 채무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초기부터 재산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현재 상속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계시거나, 채무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으로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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