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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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상속포기 가능할까? 해외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최근 국제결혼이나 해외 이민이 늘어나면서 외국 국적을 가진 상속인들의 문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한국에서 돌아가신 경우,
“외국 국적자도 상속포기가 가능한가요?”
“한국에 직접 들어가야 하나요?”
“해외에서도 진행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게 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국인도 상속포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국내 상속인보다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상속 여부는 국적보다 가족관계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자녀, 배우자 등 법정상속인에 해당한다면 외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상속권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상속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채무가 많거나 재산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포기를 검토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한국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 거주자의 경우 직접 입국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보통 아래와 같은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여권 사본
- 현지 거주 증명자료
- 서명 인증서류
국가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기한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해외 서류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르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중국 등 해외 거주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사건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마다 필요한 인증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초기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데요.
혹시 현재 해외 거주 중이거나 외국 국적자로서 상속포기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으로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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