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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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혼자녀유류분 받을 수 있다? 없다?
[전혼자녀유류분 받을 수 있다? 없다?]
재혼 가정에서 상속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전혼 자녀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요?”
누군가는 “자식이면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같이 살지도 않았는데 무슨 권리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유류분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떤 전제조건이 충족됐는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전혼자녀유류분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받기 어려운 경우를 실무 기준으로 명확히 나눠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혼자녀, 상속인에는 해당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혼자녀도 원칙적으로 상속인입니다.
부모의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혈연관계에 있는 친생자는 법정상속인에 해당합니다.
재혼 이후에 태어난 자녀와 전혼에서 태어난 자녀는 법적으로 동일한 상속 순위를 가집니다.
즉 함께 살았는지, 오랫동안 연락했는지, 양육에 참여했는지는 상속인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부모가 사망했다면 전혼자녀 역시 자동으로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이 지위는 유언으로 쉽게 박탈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유언을 통해 상속분을 줄이거나 배제할 수는 있지만, 상속인 자체를 없던 것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혼자녀는 원칙적으로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출발선에 서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부터는 모든 전혼자녀가 같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전혼자녀유류분이 인정되는 경우]
전혼자녀의 유류분이 인정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명확한 기준을 따릅니다.
첫째, 부모 사망 당시 전혼자녀가 법정상속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상속결격 사유가 없고,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이 요건은 대부분 충족됩니다.
둘째,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인해 전혼자녀의 법정상속분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어야 합니다.
재혼 배우자에게 전 재산을 남기거나, 후혼 자녀에게만 재산을 몰아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경우 유언이 존재하더라도 그 내용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혼자녀는 최소한의 몫인 유류분을 기준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유류분 청구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유류분은 상속 개시와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권리는 소멸합니다.
요건이 충족된다면 전혼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유류분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도 재혼 가정에서 전혼자녀의 유류분 청구가 인용되는 사례는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전혼자녀유류분을 주장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상황]
반대로 전혼자녀라 하더라도 유류분을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이미 상속포기를 한 경우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를 스스로 내려놓는 선택이기 때문에 유류분 권리 역시 함께 사라집니다.
또 부모 생전에 상당한 증여를 이미 받은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 증여분은 유류분 계산 시 미리 받은 몫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실제로 청구할 유류분이 남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전혼자녀가 경제적 지원을 충분히 받았던 사례에서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모와 연락이 없었다는 사정, 오랫동안 부양하지 않았다는 사정, 감정적으로 소원했다는 사정은 유류분 권리를 자동으로 박탈하지 않습니다.
유류분은 감정이나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상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언 무효를 함께 다투는 경우라면 부모와의 관계, 유언 작성 경위가 간접적인 판단 요소로 활용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혼자녀 유류분 문제는 단순한 신분 문제가 아니라, 어떤 선택을 했는지와 언제 권리를 행사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전혼자녀도 원칙적으로 유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전혼자녀유류분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 지위, 유언과 증여의 구조, 청구 기간, 이미 해버린 선택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혼자녀 유류분 문제는 감정으로 접근할수록 판단이 흐려집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떤 권리가 살아 있는지, 그리고 어떤 선택지가 남아 있는지입니다.
상속에서는 누가 더 억울한가보다 법이 어디까지 허용하는가가 결론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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