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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상담사례

유언 무효기준에 대해 문의한 사례

2020.10.15

의뢰인의 문의

의뢰인은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달리 부모님을 오랜 시간 부양해왔습니다. 이에 부모님께서는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의뢰인에게 상속하고자 유언장을 작성하고자 하는데, 추후 공동상속인들과의 분쟁 요소가 되지는 않을까 정확한 유언 무효기준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테헤란의 답변

일반적으로 유언장은 당사자가 직접 작성을 하며, 이것을 적었다는 것을 표시해야 합니다.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는 등의 행위를 통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당사자가 직접 작성할 수 없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유언장이 효력이 갖기는 어렵습니다. 법적인 유언 무효기준에는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유언을 남기는 경우, 유언을 남기는 자가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치매, 정신병 등), 대리로 작성한 유언장, 명확한 주소를 기재하지 않거나, 날인이 없는 경우 무효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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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신은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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