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이혼 후 친자로 되어 있던 혼외자, 친생자부존재확인 소송으로 정정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께서는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의 임신으로 빠르게 혼인신고를 한 뒤,
태어난 아이 역시 자신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곧 아내 분의 외도 사실과 자녀 역시 자신의 아이가 아님을 알게 된 의뢰인은
결국 이혼을 하게 되셨고, 아이는 아내 분이 데려가 양육을 맡았는데요.
다른 분과 재혼 후 새로운 자녀 분을 낳고 지내던 중,
의뢰인이 공공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했더니
전 아내의 자녀가 여전히 자신의 친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놀라셨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추후 상속에 있어 문제가 없도록 친생자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소를 제기한 자녀는 전 아내 분과의 혼인 중 낳은 자녀가 아니며,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 역시 전 아내 분의 말로만 전해들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친생추정을 받지 않는 상황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 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준비하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또한 본 소는 법원의 수검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이 있을 수 있음을 고지하여
의뢰인과 해당 자녀의 유전자검사를 완료, 친생자관계가 아니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테헤란은
유전자검사 시험성적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의뢰인과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니
법률상 혼선을 막기 위해 친생자관계부존재를 인정해줄 것을 소명하였습니다.
민법 제865조
민법 제865조(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①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사건진행결과
법원은 본 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과 자녀 간 친생자 관계가 부존재함을 인정했습니다.
판결에 따라 의뢰인은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잘못된 친생자 관계를 정정함으로써
향후 자신의 상속 문제에 있어 현재 가족들에게 혼란을 일으킬 여지가 없도록
미리 조치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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