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특별한정승인 인용
해외에서 입국 없이 특별한정승인으로 아버지 채무 해결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께서는 생업으로 인해 10년 전부터 시민권을 취득 후 미국에서 거주 중이셨습니다.
그런데 2주 전, 의뢰인은 누군가로부터의 채무소장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어릴 때 어머니와 이혼하여 연락이 끊겼던 친부가 6개월 전 사망하셨으며,
아버지가 생전 큰 빚에 허덕이고 계셨고, 유일한 친자인 의뢰인에게 그 빚이 상속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당장 일을 쉴 수도 없었을 뿐더러,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부친의 빚을 갚는 것에 부당함을 느끼셨습니다.
한국에 들어올 여건이 되지 않았던 의뢰인은 수소문 끝에 테헤란에게 자문을 구하시며 조속한 채무 해결을 원하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본 소는 우선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재산과 채무 상황을 특정하였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에게는 의뢰인 이외에도 직계가족이 확인되었고,
추가적인 채무 피해를 원치 않는 의뢰인의 뜻에 따라 상속한정승인을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해외 시민권자인 동시에 국내 입국이 어려운 의뢰인을 위해
본 소는 기본적인 신고 서류뿐 아니라 의뢰인이 미국에 거주 중이라는 것을 증명할 거주확인서와
변호사위임장, 동일인확인서 등 추가 서류를 발급하고,
빠르게 공증을 받아 보정명령이 내려지지 않게끔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본 소는 의뢰인이 부친과 30년 가까이 서로 왕래가 없었던 점과,
그로 인해 의뢰인이 아버지의 사망과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소장을 받은 불과 2주 전임을 소명하였습니다.
민법 제1019조
민법 제1019조제3항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사건진행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해외에 거주하며 피상속인과 왕래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
테헤란의 주장을 인용하여 1개월 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청구 허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자신과 후순위 상속인들의 채무를 변제해 아버지의 빚 대물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청구 허가 이후로도 본 소는 한정승인 사실을 신문으로 공고하여
미처 파악하지 못 했을지도 모를 채무로부터 의뢰인과 상속인들을 보호하였습니다.
그리고 채권자들에게도 내용증명을 통해 이 사실을 통보해 마지막 후속 절차까지 꼼꼼히 도와드렸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미국에서 입국하지 않고 아버지의 빚을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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