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유류분반환 및 소송비용 지급
30억 가까이 증여 받은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제기, 승소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A씨와 A씨의 형제들은 장남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기 위해 본 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장남인 형이 생전증여로 받은 가액은 약 30억원에 해당 했으며,
A씨를 포함한 다른 형제들이 증여로 받은 재산은 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망인이 사망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은 약 7천만원 수준이었던 것이죠.
불공평한 재산분할을 용납할 수 없었던 형제들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상속재산을 회복하기로 하였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당 소는 먼저 피고의 생전증여 가액을 입증하기 위해 어떤 재산을 얼만큼 받았는지 법원의 증거신청을 통해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부동산, 현금, 유학자금, 결혼자금 등 많은 재산을 증여 받은 사실을 확인했고,
법원에 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들 역시 생전증여를 받았다 주장하는 것에 대해
법률적인 주장과 입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다 주장하였습니다.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민법 제1112조
-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
- 그러나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사건진행결과
재판결과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각 3억7천만원씩 지급하라 명령하였으며, 소송 비용은 전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테헤란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A씨와 형제들은 피고인 장남의 생전증여 가액을 모두 특별수익으로 인정 받았으며,
유류분 비율 및 소송 비용까지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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