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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성년후견인 인용

사고로 올바른 사고 판단이 불가능해진 자녀, 성년후견인으로 모친 선임

2023.10.17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본 테헤란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슬하에 외동 아들을 두고 계셨습니다.

 

몇년간 고생 끝에 어렵게 얻은 자녀이기도 하여 더욱 애지중지 키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하고 14살에 아들이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하였는데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어 장시간 큰 수술을 받았지만 의료진으로부터

 

앞으로는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다는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6년이 흘러 성인이 된 아들이 스스로 간단한 사무업무 조차 하지 못해 후견인 선임이 시급한 상황이었지요.

 

이에 지적장애 1급을 얻게 된 자녀의 성년후견인이 되어 법적인 대리인 권한을 가지려면

 

어떤 서류와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테헤란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모친께서는 혹여 장애를 얻게 된 아들이 혹여 외부로부터 사기, 협박 등의 위협을 당하지 않을까

 

단시간에 후견 개시가 되는 것을 강력히 원하셨습니다.

 

따라서 테헤란은 먼저 피후견인의 정신감정서 및 병원진료기록 등을 준비하여

 

사건 본인에게 정신적인 제약이나 결여가 존재함을 법원에 입증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더불어 아들과 모친의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사건 현황 확인서,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또한 서둘러 구비하였는데요.

 

추가로 법원의 후견 개시 결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가족동의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민법 제9조 참조

 

민법 제9조 참조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
 

사건진행결과

법원은 테헤란이 제출한 피후견인의 병원 진단서를 보고

 

올바른 의사결정이 힘듦과 오랜기간 정신적 제약이 있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더하여 필요서류에 누락이 없음과 후견 개시에 있어 가족간의 다툼이 없다는 사실을 원만히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본 소의 도움을 받고 진행 과정 중 변수를 방지하여

 

약 5개월 만에 성년후견인 선임을 확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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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신은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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