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여분 방어 성공
두 남동생의 황당한 기여분 주장, 병원기록과 특별수익으로 방어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본 테헤란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삼남매의 장녀이셨습니다.
오래전 부친과 사별한 모친을 의뢰인께서 지극히 모셔왔는데요.
약 5년 전, 자녀의 학업 문제로 인해 의뢰인은 잠시 해외에 다녀와야 했습니다.
해외에 나가있는 동안 두 남동생에게 모친의 간병 맡기고 떠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병세가 악화된 모친이 사망하게 되며 문제가 발생하였다합니다.
의뢰인이 해외에 나가있던 5년간 자신들이 모친을 간병한 점을
기여도로 주장하며 모친의 많은 재산을 요구했다하였는데요.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두 남동생의 억지스러운 기여분 주장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본 소를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두 남동생의 억지스러운 기여분 주장으로 원만한 재산분할이 되지 않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진행해야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재판에서 상대가 주장하는 기여분을 방어하기 위해 오랜기간 꾸준히 모친을 간병해왔던 것은
바로 의뢰인임을 입증하려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과 해외로 떠나기 전 의뢰인이 모친의 집에서 함께 동거하며
살아온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를 통해 근거자료를 제시했는데요.
더불어 상대가 주장하는 간병은 불과 본인이 해외에 잠시 나가있던 동안일 뿐더러
제대로 보호자로서 병원 동행을 성실히 하지 않았음을 병원기록을 통해 강조했습니다.
추가로 생전 모친께 남동생들이 받았던 부동산을 찾아내어 특별수익으로 주장하였지요.
민법 제1008조의2제1항
민법 제1008조의2제1항
“기여자”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을 말합니다.
사건진행결과
테헤란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병원기록과 제시한 입증자료를 통해
남동생들의 황당한 기여분 주장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어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었는데요.
남동생에게 생전 증여로 이루어진 특별수익을 찾아낸 덕분에
본인의 법정상속지분을 더욱 높이게 되어 많은 재산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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