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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성년후견인 지정

의식불명인 모친의 후견인 선임으로 어머니 재산을 사용해 부친의 병원비 충당

2023.08.31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테헤란의 의뢰인은 병원에 계신 어머니의 장남이었습니다.

 

평소 건강이 좋지 않던 모친은 주기적으로 병원 생활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어머니께서 쓰러지셨습니다.

 

그렇게 뇌수술을 받은 후 몇년간 의식없이 깨어나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최근에 부친까지 병세가 악화되어 요양병원에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이때까지 모든 생활비와 모친의 병원비를 장남인 의뢰인께서 부담해 왔는데,

 

부친의 병원비까지 감당하기에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셨습니다.

 

성년후견인 선임으로 의식불명인 모친을 보호하고 어머니의 재산으로

 

부친의 병원비를 해결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하고자 본 소를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에게 질병, 고령, 치매 등으로

 

지속적인 정신적 제약을 명백히 입증해야 선임이 가능한데요.

 

따라서 의뢰인의 모친은 뇌수술 후 의식불명으로 본인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 할 수 없다는 점을 중점으로 표명하고자 했습니다.

 

본 소는 하루빨리 성년후견인 선임을 원하는 의뢰인을 조력하고자

 

우선, 피후견인인 어머니의 의사진단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성년후견인 신청서와 의뢰인의 동생, 다른 가족들의 후견선임 동의서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민법 제9조제1항

 

민법 제9조제1항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합니다

사건진행결과

본 소의 힘을 얻은 의뢰인은 법원에서 피후견인의 의사진단서를 통해 일상생활 조차 가능하지 않은 상태임을 확인하고,

 

별다른 정신감정 없이 성년후견인 선임을 수리하였습니다.

 

여기서 성년후견인으로 의뢰인께서 선임되어도 모친의 재산을 사용하는 것은 법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가능한데요.

 

추후 의뢰인께서 모친의 부동산을 처분해 부친의 병원비를 충당하기 위해

 

법원에 재산목록보고서와 후견사무보고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친의 치료비로 사용하고자 모친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임을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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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신은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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