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모친 몰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부친의 혼외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상속 재산 방어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본 소를 방문해주신 의뢰인은 모친의 장남이셨습니다.
의뢰인의 모친께서는 약 1달 전쯤 지병으로 인해 사망하셨다고 하였는데요.
모친은 생전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남기고 간 상속 재산이 많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상속 재산을 부친과 의뢰인, 차남 이렇게 분할을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모친의 자식이라며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 후 의뢰인께서는 오래전 부친의 외도로 혼외자가 있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혼외자를 부친께서 모친의 자녀로 몰래 등재한 것 또한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과 차남은 상속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
분쟁이 일어나기 전 원만한 해결을 위해 조력을 요청하고자 본 소를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테헤란은 먼저 의뢰인의 부친께서 본인의 혼외자를 배우자인 어머니의 친자녀로 출생신고를 하였음을 파악했습니다.
더불어 혼외자가 모친의 사망 후 남겨진 상속재산에 관해 법정상속지분을 요구한다는 사실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소는 가족관계등록부, 즉 호적 정리를 하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 필요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의뢰인 역시 빠르게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셨기에 당 소는 법적으로 친자 관계가 아님을 밝힐 서류 준비에 집중하였습니다.
혼외자를 피고로 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에서 중요한 유전자 검사를 서둘러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혼외자가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아 법원에 수검명령을 청하여 검사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민법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민법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친생부인(친생부인)의 소(소)는 부(부) 또는 처(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사건진행결과
테헤란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혼외자와 어머니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명백히 입증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재판부 역시 본 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빠른 시일 내에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후 의뢰인 가족과 혼외자의 호적을 깔끔히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혼외자가 주장한 모친의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도 사라지게 되어
의뢰인 가족간의 상속 분할 문제도 원만히 해결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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