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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상속포기신청 수리

부친의 막대한 채무를 상속포기로 해결한 가족

2023.08.16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당 소를 찾아주신 의뢰인께서는 고인의 무남독녀로 외동딸이셨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생전 큰 여객선 사업을 하시고 계셨다고 합니다.

 

어릴적부터 꽤나 부유하게 자라온 의뢰인께서는 살아오며 금전과 관련해 어려움이 있었던 적이 없었지요.

 

그러나 몇년 전 부터 경기 악화 및 코로나로 인해 급격히 부모님의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계속 길어지는 팬데믹으로 사업에 문제가 생겨 당시 많은 부채를 지게 되셨는데요.

 

힘든 상황을 겪으며 부모님의 건강 또한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 지난달에 아버지께서 작고 하신 후 감당할 수 없는 부채로 배우자인 어머니와 함께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상속포기를 진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신청기간인 3개월이내에 본 소를 찾아주셔서 다행히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문제가 없었습니다.

 

신속히 상속포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준비를 조력했고,

 

부친의 두 형제들에게 채무가 상속되지 않도록 배우자인 어머니는

 

상속포기 진행을 의뢰인은 한정승인 진행을 병행하여 도와드렸습니다.

 

한정승인은 후속절차가 중요하기에 신문공고, 채권자 통지 등을 통해 한정승인을 진행함을 채권자들에게 알렸고,

 

마지막으로 진행해야 하는 상속재산파산절차까지 힘껏 조력하였습니다.

민법 제1041조

 

「민법」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민법」 제1041조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건진행결과

상속포기 절차는 한정승인에 비해 절차가 까다롭지 않아 꼼꼼한 서류 준비만 한다면 기간 또한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테헤란의 도움으로 상속포기 신고서와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 법원에 제출하였더니 약 2개월만에 어머니의 상속포기 진행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한정승인 역시 상속재산목록과 신청서를 제출하여 약 3개월만에 수리 받았고, 이후 복잡한 신문공고, 상속재산파산절차 등 후속절차 또한 문제 없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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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신은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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