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화해권고결정
여동생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소송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 및 금액 반환 성공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작년, 어머니와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사망한 후 상속 절차를 진행하던 도중에
어머니가 살아계실 적, 그의 명의로 된 재산을 여동생에게만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공평한 상속에 불만을 제기하여 협의를 시도했으나
여동생은 협의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유류분 반환이 가능한가에 대한 문의를 위해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경우, 증여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1년이라는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시효에 약간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상대측 주장은 시효가 도과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테헤란은 그 주장에 반박하여 고인이 사망한지 1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민법 제1112조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사건진행결과
재판부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주었고,
의뢰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경우 패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의하지 말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상대측 또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금전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 테헤란 상속상담센터 성공사례 & 칼럼 >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