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유류분 전액 반환
친오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소송 승소 및 청구 금액 확장하여 반환 성공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1남 2녀 중 막내 딸이었으며
아버지가 사망한 후, 아버지가 생전에 본인 명의의 부동산 전부를
장남이자 아들에게만 증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또 다른 자매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본인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재산을 받아올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를 하기 위해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과 나머지 형제들 모두 고인의 자녀인 직계비속에 해당하기 때문에
셋 다 법정상속순위가 같으며 동일한 상속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해드렸습니다.
테헤란은 고인의 재산목록을 조회하던 중에
과거 고인의 부동산 소유 내역에 대한 꼼꼼한 파악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모르고 있었던 또 다른 증여 부동산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테헤란은 해당 부동산을 더 추가하여 시가감정을 진행하였고, 청구금액을 확장하였습니다.
민법 제1112조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사건진행결과
테헤란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과 자매는
확장한 청구금액을 법원으로부터 그대로 판결 받아
처음에 계산했던 것보다 더 많은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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