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속예금반환청구소송 통해 합의 성공
은행을 상대로 상속예금반환청구소송 제기하여 반환 성공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의 아버지는 5개월 전, 평소 앓고 있던 지병이 악화되어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의뢰인에게 이복형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아버지 명의로 된 은행 계좌에 있는 본인의 상속분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테헤란은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재산 조회를 한 결과,
고인 명의의 부동산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테헤란은 이복형제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진행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급하게 현금 자산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아버지 명의의 계좌에서 약간의 금전을 미리 인출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은행에 상속예금반환청구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테헤란은 의뢰인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청구하였습니다.
민법 제1005조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사건진행결과
테헤란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이 보낸 소장을 받은 은행은 곧바로 합의 의사를 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이복형제와의 재산분할심판이 마무리 되기도 전에
의뢰인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예금을 전액 반환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테헤란 상속상담센터 성공사례 & 칼럼 >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