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여분 원고 승소
어머니의 병수발을 도맡아 한 의뢰인의 기여분 인정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사망한 어머니의 자녀로,
어머니가 사망한 후 가족 간 재산분할에 대한 원만한 협의가 어려워 테헤란을 찾아주셨는데요.
의뢰인의 어머니는 오랜 기간 암투병 생활을 하다가 몇 달 전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뢰인의 아버지는 어머니를 나몰라라했고,
그러한 이유로 어머니의 병수발은 의뢰인에게 고스란히 맡겨지게 되었는데요.
게다가 아버지는 의뢰인이 어릴 적부터 경제활동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원비는 어머니가 생전에 벌어두었던 것으로 지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에 대한 분한 마음에,
그에게 상속 재산을 법정상속분대로 분할하는 것에 불만을 가진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테헤란은 해당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의뢰인의 기여분을 주장하며
그의 구체적인 상속분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버지는 고인의 배우자로서,
법정상속분대로 분할하게 되면 직계비속과 동일한 상속분을 받는 동시에
그 금액에서 1.5배 가산한 상속분을 수령하기 때문인데요.
이에 테헤란은 아버지의 몫을 최대한 줄이고자
여태껏 의뢰인이 고인의 병수발을 전적으로 도맡아 이행했던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제1008조의2
제1008조의2(기여분)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사건진행결과
테헤란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기여도를 인정 받을 수 있었고,
이와 동시에 고인 명의의 부동산 1개와
예금채권을 포함한 약 10억원의 상속재산 모두를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고인에게 1억원의 채무가 존재했는데,
그 채무 또한 의뢰인이 부담하는 내용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아버지의 경우, 재산이 하나도 없었지만 고령임을 고려하여
그가 사망하기 전까지는 거주하고 있던 부동산에서 거주가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내용으로
심판문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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