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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공동상속인 전원이 동의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2023.06.29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아들이자 2남 1녀 중 차남으로,

 

형과 여동생과 함께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남기고 간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셋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을 포함한 형제들은 이를 문서화하기 위해 협의서를 작성하기로 하였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을 검색해 보았으나 별다른 양식이 존재하지 않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이 있는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법률 자문을 구하기 위해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테헤란은 의뢰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혹시 모를 분쟁과 직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협의서에 상속재산 금액, 이름을 명확하게 표기했음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성한 협의서가 무효가 되지 않도록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의 인적사항, 재산분할 방법, 재산분할 협의 일자,

 

상속인 모두의 서명 등이 포함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확인하는 과정을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테헤란의 조력을 통해 적절한 양식을 갖추어 협의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1013조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사건진행결과

의뢰인은 형제들과의 재산 분할 과정에서 원만한 협의를 거쳤기에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고로 재판이 필요 없었고, 협의만으로 상속재산 분할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협의 내용을 문서화하기 위해 테헤란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효력을 갖추기 위해 절대 빠져서는 안 될 항목들을 꼼꼼하게 기재하였고,

 

이에 법적 효력을 충분히 갖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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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신은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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