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미성년자 자녀 상속포기, 친척 한정승인 병행하여 모두 인용
미성년자 자녀의 법정대리인 상속포기, 친척 한정승인 인용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하여 고등학생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남편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고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1달 후, 전남편의 지인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가 1억여원을 빌려간 사실이 있으니 이를 갚으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전남편과 이혼 후, 그와 연락한 사실이 없어 채무에 대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채무가 아들에게 고스란히 넘어갈까 걱정되는 마음에
의뢰인은 상속포기 진행을 위해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만 19세가 지나지 않은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의뢰인의 자녀는 법정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상속포기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정대리인의 자격을 가진 의뢰인이 자녀의 상속포기를 진행을 도왔습니다.
또한 테헤란은 고인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던 중, 이미 알고 있던 것보다 더 많은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남편이 사망한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상속포기가 가능한 점,
그리고 미성년자 자녀가 상속포기를 진행할 경우 친척들에게 그 채무가 넘어갈 수 있는 점을 미리 고지하여
테헤란은 의뢰인의 자녀는 상속포기 절차를,
친척들은 한정승인 절차를 통해 빚상속을 받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민법 제1019조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사건진행결과
테헤란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의 미성년자 자녀는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판결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인의 친척들 또한 한정승인 절차와 함께 신문공고, 채권자 통지에 해당하는
후속 절차까지 이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테헤란은 의뢰인의 자녀와 더불어 채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친척들까지
빚상속의 고통에 빠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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