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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특별한정승인 인용

오래 전 사망한 아버지의 채무, 뒤늦게 알았으나 특별한정승인으로 해결

2023.06.13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사건 개요)

어릴 적 부모님의 이혼으로 의뢰인은 어머니와 생활했기에 아버지와는 따로 연락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로부터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의 가족들은 그와 따로 연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재산 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막을 알 수 없었으며

 

실제 그로부터 받은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 없이 시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집으로 우편이 날아와 확인했더니 이는 채권수임사실통보서였으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채무가 있다는 사실과 동시에 채무를 남은 상속인들이 해결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뒤늦게 알게 된 아버지의 채무를 법적 조력을 통해 해결하고자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테헤란은 의뢰인이 아버지의 채무를 알게된 날로부터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특별한정승인 신청이 가능함을 인지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는 의뢰인이 최근에 한 신용정보회사로부터 받게 된 채권수임사실통보서와 기타 자료를 첨부하여

 

아버지의 채무를 알게된 날이 언제인지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부모가 그의 어린 시절 이혼을 하여 의뢰인이 아버지와 오랜 기간 떨어져 지낸 사실을 이유로 들어

 

아버지가 사망한 시점에 의뢰인이 그의 상속채무에 대해 알지 못 했음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제1019조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사건진행결과

 

테헤란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특별한정승인 심판 청구서를 제출한지 약 8주만에

 

특별한정승인 신고 수리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특별한정승인의 후속 절차인 신문공고 및 채권자통지를

 

특별한정승인 수리 결정이 난 지 3일 후부터 테헤란과 함께 진행하여

 

4개월간의 진행 과정을 거친 결과, 의뢰인은 아버지의 채무로부터 말끔히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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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신은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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