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후 단독 상속 성공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1년전 아버지 사망한 후 가족관계증명서에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이 아버지의 아들로 기재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니 오래전 이혼한 어머니의 외도로 태어난 자녀가
아버지 밑으로 등재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정상속인이라는 이유로 혼외자에게 아버지 재산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접한 후 의뢰인은 가족관계증명서에
잘못 등재된 친생자 관계를 바로 잡아 단독으로 상속받기 위해
혼외자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혼외자식이 피상속인의 친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습니다.
테헤란은 둘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후
곧바로 유전자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혼외자와 혈연관계가 아님을 증명해야 할 아버지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부친과의 유전자검사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혈족인 의뢰인을 대상으로 간접적인 유전자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테헤란은 유전자검사결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피상속인과 혼외자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증명했습니다.
민법 제865조
민법 제865조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① 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사건진행결과
테헤란은 유전자검사결과를 증거로 제출하여 혼외자와 아버지 사이에 혈연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역시 유전자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 두 사람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인정하였으며, 이후 가족관계증명서를 바로 잡고
망인의 상속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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