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유류분 반환 성공
생전증여로 침해 당한 유류분, 소송으로 반환 성공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의 아버지는 6년 전,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의뢰인을 포함하여 2남 3녀가 있었으나,
아버지께서 생전 장남에게만 20억원 상당의 토지를 증여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유일한 상속재산을 장남에게만 증여함으로서,
장남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어떤 재산도 상속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생전증여로 인해 나머지 상속인들의 유류분이 침해된 상황에서
상속인들은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테헤란은 의뢰인을 포함한 상속인들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을 포함한 4명의 상속인이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상속재산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과 장남에 대한 생전증여로 유류분이 침해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추가로 상속인들의 유류분 반환 비율 금액을 높이기 위해
피고가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생전에 받은 특별수익이 더 있는 것은 아닌지,
누락된 상속재산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절차를 반복했습니다.
모든 변론 준비가 확실해진 후 테헤란은 의뢰인과 나머지 2명의 상속인에게
각각 2억원 가량의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해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민법 제1115조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사건진행결과
재판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들이 침해 당한 부족한 유류분 2억원 가량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살아생전에도 장남만 유독 예뻐하시던 부모님이라 상속에서도 차별을 받게 되는 것인 아닌가
걱정했는데 좋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판결이 나와 다행이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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