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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성년후견인 청구인용

자식과의 대립에도 배우자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

2022.12.20

중증치매 배우자 성년후견인 의뢰인으로 지정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의 배우자는 중증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날이갈수록 치매는 더 심해져 요양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를 대신해 여러 업무를 봐야 했으나 대리인이 아니기에 사무처리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자녀 1명과 사이가 좋지 못해, 배우자를 대신해 사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도 대립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년후견인 신청을 위해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배우자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사이가 좋지 않던 자녀 역시 성년후견인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테헤란은 의뢰인이 후견인이 되어야만 하는 사유를 명확한 근거를 들어 입증 했습니다.

 

평소 의뢰인과 배우자의 사이가 각별히 좋았던 점을 주장해 이후 배우자의 복리를 위해서도 의뢰인이 후견인으로 지정되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진행결과

후견인과 가족이 다툼이 있을 경우, 중립성 유지를 위해 제3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하도 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의 경우 의뢰인이 배우자를 오랫동안 부양한 점을 고려해 배우자의 후견 권한을 분리해


신상에 관한 후견은 의뢰인이 맡도록 하고 재산에 관한 후견은 제3자인 전문후견인이 맡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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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신은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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